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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내용 증명을 보내면 반드시 수취해야 하나요? 거절할 수는 없나요?
내용증명 자체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내용증명의 법적효력은 최고의 효력밖에 존재하지 아니하며, 내용증명을 받는다고 해서내용증명상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내용증명은, 채권 채무가 존재하니 이를 변제하라 또는 경고의 의미만을 담고 있고,오히려 이를 거부하는 경우 재판상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거부한 것은 채무액을 인정하는 정황으로도 보일 수있다는 식의 주장이 가능하므로, 이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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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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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원을 관리하는 클럽에서 주인이 바뀌면서 개인정보도 넘겨받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가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②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그 이전 사실을 이미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영업양수자등은 영업의 양도ㆍ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처리자로 본다.전체문자로 영업양수가 있어서 개인정보가 양수되었음을 알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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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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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된 때가 이해가 안됩니다....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란 구체적인 당해 사건의 사안에 적용될 법령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정의적(정의적) 해석을 한 판례의 판단을 말하고, '원심이 상반된 해석을 한다.'함은 그 법령조항에 관한 대법원의 그 정의적 해석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거나 반대되는 해석 견해를 전제로 당해 사건에 그 법령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판례 문구의 일부를 발췌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만..저기서 원심은 대법원 판례가 아니라 상고에서는 항소의 재판 즉 2심을 말합니다.즉 저 문구를 해석하면 2심에서 대법원의 기존의 해석과 다른 해석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즉 대법원이 상반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심(1심 또는 2심)에서 기존의 대법원의 판례의 해석과 다른 견해를 통해 법을 해석한 경우를 말하므로 구체적사실관계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는 사안에 원심이 다르게 판단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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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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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신청한 증인이 사유서 내고 계속 불출석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6조제2항ㆍ제5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④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ㆍ교도관ㆍ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⑤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경우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⑥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⑦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⑧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52조(소환불응과 구인)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계속하여 증인이 불출석하면 판사님이 증인 감치한 다음에 심리하거나 과태료처분 또는 강제구인 등의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하여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판사님이 경고를 한번 날리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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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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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친구집에 놀러가서 티비를 망가뜨렸을때 얼만큼 물어줘야 하나요?
통상적으로 수리를 먼저 하시고 수리비의 비용을 대납하시거나 그 비용만큼을 지급하시면 되고,만약 연식이 오래되서 티비가 수리가 안된다고하면 교체비용을 갚아주시면 됩니다.그 경우에는 티비가격을 확인하시고 감가를 통한 적정금액을 검토하시어 협의를 해보시면 됩니다.가령 티비가 200만원이고 감가를 10년 잡았다면 2년 쓴 경우 티비가격은 160만원이므로160만원 까지만 교체비용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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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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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주택에 임차해서 살고 있더라도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주택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어느 건물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관하여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같은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4다26133 판결).판례에 따르면 무허가주택, 미등기건물이라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또한 대법원은 2008두10997판결에서 무허가 건물 또한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두 판례를 조합해보면 무허가 주택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무허가건물의 경우 철거위험이 존재하므로 이 경우는 임대차보호법으로 대항하지 못하는 점을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임대차보호법의 보호의 범위와 철거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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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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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용어도 어려운데 이 둘의 차이점은 뭔가요?
친고죄-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는 범죄를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 시점으로 부터 6개월이 도과되면 더 이상 고소를 할 수 없으며, 과거 성범죄가 친고죄로 규정된 시기가 있었습니다.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죄를 물을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습니다(공소기각).즉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와 재판이 가능하며, 반의사불벌죄는 고소없이도 수사와 재판이 가능하나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경우 수사가 중단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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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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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편의점에서 절도를 하면 어떤처벌을받나요?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우선 무인매장이라 하더라도 물건을 구매하라는 의도에서 출입을 하라 한 것이지, 절도를 하라는 목적으로 출입을 허가한 것은 아니므로 범죄의 의사로 매장에 침입하였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물건을 훔쳤으므로 당연히 절도죄도 성립합니다.만약 야간에 훔쳤다면,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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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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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는 몇년에 한번씩 하는 건가요?
상법 제365조(총회의 소집) ①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②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③임시총회는 필요있는 경우에 수시 이를 소집한다.상법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상법에 따르면 정기총회는 반드시 1년에 1회 개최하여야 하며, 주주의 결의가 필요한 임시총회는 필요한 때에 소집할 수 있습니다.더하여,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법은 소수주주에게 주주총회를 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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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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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시 대표이사가 반드시 있어야하나요?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 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2. 자본금의 액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3의4. 지점의 소재지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5. 삭제 <2011. 4. 14.>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③ 주식회사의 지점 설치 및 이전 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할 때에는 제289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와 이 조 제2항제4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상법 제317조에 따라 법인 등기를 할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반드시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하여야 합니다.둘 이상의 대표이사도 가능하니, 두 분 다 대표이사로 선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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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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