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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강제체포가 불가능한건가요?
제가 생각하기엔 공수처에서는 잡음이 없는 체포를 하기 위해서절차에 신중한 것으로 판단됩니다.혹시 위수증이 생기면 위수증으로 확보한 증언과 증거가 모두증거능력이 사라지는지라, 가급적 물리적 충돌없이 체포하기 위해서지금은 물러난 것으로 보이나 아마 경호처 간부들을 선체포하고 다시 체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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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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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로에 시위자들이 천막치고 농성하는거 괜찮나요?
집회나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 목적으로 회합하고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서, 그 회합에 참가한 다수인이나 참가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므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그 집회나 시위의 장소, 태양, 내용,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간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다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840 판결).집시법에 따라 정당하게 등록하여 하는 시위라면, 농성까지는 합법의 범위입니다만,천막의 경우에는 집회 용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경우 원칙적으론행정대집행의 대상이긴 합니다. 다만 이를 수행해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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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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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가 취소 글 올렸었는데요.. 아직 공사 전이면 취소 의사 밝혀도 문제가 없지 않나여?
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만, 주어진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드리면계약금을 손해배상액으로 갈음하여 마무리 될 가능성이 통상적이긴 합니다.하지만, 만약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별도로 있다면 이는 확인이 필요합니다.가령, 계약금 복비와 별도로 위약금을 청구한다와 같은 조문이 있다면문제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그러한 조문이 없다면 통상적인 내용(계약금) 정도로 마무리 될 것으로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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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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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판결은 어디에서 이뤄지나요?
똑같습니다.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동일하게 심리합니다.다만, 앉는 위치가 다르고 형사는 일방 당사자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검사)만 차이가 있습니다.통상적으로 건물을 지을때 법원,검찰청,구치소 건물을 같은 구역에 짓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민사재판의 경우에는 소송가액에 따라서 지방법원단독판사 또는 합의부로 구성되어 재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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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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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강력범죄율 검거가 매우 높다는데 왜 그런건가요?
나라가 좁고 사실상 섬과 같아 비행기나 배를 타지 않고선 해외로 도피가 불가능하며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주민등록도 전국민이 의무이며 통신망이 잘 설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우리나라는 CCTV로 검거되는 확률이 타나라보다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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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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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저지른후에 상대방고 합의를 봐도 징역형에 처해지는 범죄는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제외한 모든 형벌입니다.반의사불벌죄 : 폭행죄, 과실치상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며친고죄는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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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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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이 안전관리자를 겸직할수 있나욪,?
현장대리인인 현장소장은 시공, 품질 등의 관리자로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로서 겸직이 불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도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확대에 따른 Q & A에서‘겸직’은 건설현장에서 건축, 토목, 전기, 기계, 관리 등 다른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법 제13조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법 제18조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현장소장 등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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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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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원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을 받을경우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는가요?
[1] 지방의회의 회의가 적법한 소집절차를 밟아 소집되었고 소집의 목적이 불법적이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회의의 의결사항 중에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지방의회 의원들이 그 회의에 참석하고 그 회의에서 의사진행을 하는 직무행위는 적법한 것이라고 본 사례.[2]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다.[3]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라 함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서 단체의 결성단계에는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행위를 말한다.[4]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319조의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은 형법 제320조에 대한 특별규정이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무집행방해는 98년도에 판례가 존재하며 징역 1년 6월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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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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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이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에 따라 규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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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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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 전에 없던 곰팡이가 보이는 건 하자로 볼 수 있나요?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곰팡이의 존재가 계약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하는데, 판례상 계약 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란 매매 목적물이 거주지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를 의미합니다.판례상 누수, 곰팡이는 중대한 하자가 아니며 해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부동산에서 당해 집에 곰팡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고지하지 않았다던가의 사정이 없으면 부동산에도 책임을 묻긴 어려워보입니다.계약서 문구에 따라 곰팡이와 관련하여 원상회복정도는 청구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현 상태 그대로가 곰팡이가 있기 전의 현상을 말한다면, 곰팡이를 제거하여야만 잔금을 지불할 수 있음을 고지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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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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