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계약 전에 없던 곰팡이가 보이는 건 하자로 볼 수 있나요?
아파트 매매를 위해 계약(계약금 5천만 원 가까이)을 진행 후 잠금 치르기 전입니다. 계약한 아파트는 세입자가 살고 있으며 잠금 날 동시에 이사를 하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10년 차인데 매우 깨끗했고,
아파트 계약 전에 세탁실, 안방 등등 곰팡이가 없음을 확인하고, 부동산에도 재차 확인하고 계약 진행했습니다.
계약은 작년 10월 말에 했고 11월 중순에 리모델링하려고 한 번 방문했을 때도 곰팡이가 없었습니다. 이때도 세입자한테 곰팡이, 결로를 물어봤으나 없다 하셨습니다.
그 이후 올 1월 들어 실측하러 방문했더니 곰팡이가 세탁실부터 안방까지 너무 심하게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현 상태 그대로를 계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다른 건 몰라도 곰팡이 없는 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곰팡이를 확인했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겁니다.
부동산은 현재 내용증명 보내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고, 매도자는 1원 하나 줄 수 없다고 하시며 반말에 소리지르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이럴 때 매수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저희는 계약 해지를 원하고 있고, 딱 계약금만 돌려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부동산은 책임이 전혀 없을까요? 혹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