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할상가 취소 글 올렸었는데요.. 아직 공사 전이면 취소 의사 밝혀도 문제가 없지 않나여?
상가 주인분이 분할 상가로 올려서 아직 분할 전인데 계약하였습니다. 현재 공사는 안들어갔는데 혹시 제가 취소 의사를 밝히면 계약금과 복비 외에 문제되는 부분이 또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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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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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복비 부분은 배상하시는 것 외에는 달리 더 문제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현 상황이 계약금만 지급된 경우로 중도금 또는 잔금이 지급된 것이 아니고 임대인데 공사 진행 전이라고 한다면 계약금에 의한 계약취소는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만, 주어진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드리면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으로 갈음하여 마무리 될 가능성이 통상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만약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별도로 있다면 이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령, 계약금 복비와 별도로 위약금을 청구한다와 같은 조문이 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조문이 없다면 통상적인 내용(계약금) 정도로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