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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격증
이러한 경우에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나요?
통상적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 그것이 사인이 수집한 위법수집증거라 하더라도공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증거로 인정되는데 말씀하신 사안은 증거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그러한 경로로 수집한 자료와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를 통한 수사는 당연히 진행됩니다.
법률 /
형사
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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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 옷이나 가방 그런거는 불법이 아닌가요?
래플리카 옷이나 가방의 경우는 저작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책임이 존재합니다.다만 일일히 적발하여 신고하기에 번잡하므로, 통상적으로 책임 추궁을 당하지 않을 뿐대대적인 매출이 발생한다면 통상적으로 저작권 침해 등으로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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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와 무한회사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책임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법인에게 책임을 물을때 법인의 사원이 무한하게 책임을 지면 무한회사이고사원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의 범위가 한정된다면 유한회사입니다.즉 본인이 출자한 자본금만큼만 책임을 지고, 그 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자산으로 책임을 묻지 않는 회사가유한회사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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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직원들 감시하는거 어떻게 신고할까요?
직원의 동의 없는 cctv설치 및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사용하는 경우라면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즉 방범을 위해 설치한 cctv를 직원 감시용으로 쓸수는 없습니다.따라서 형사고소하시려면 경찰에 고소하시면 되고, 행정신고를 통해 과태료 처분을 의도하신다면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즉 둘다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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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의 경우 누구의 성을 따르게 되는것인가요?
한국 법체계는 아이의 성은 아버지의 성을 우선 따르도록 하는 부성 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781조 제1항은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라면서 ‘다만 부모가 혼인 신고를 할 때 협의한 경우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통상적인 혼인 관계라면 아이 성씨는 일단 아버지의 것을 따르되 양측이 동의할 경우 어머니 성씨를 붙일 수 있습니다.하지만 현재로서는 혼인하지 않은 혼외자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이 아이의 존재를 ‘인지’ 했는지가 중요하며, 여기서 인지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의 아이를 자신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시(구)·읍·면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만약 아버지가 인지 절차를 밟는다면 아이의 성은 혼인 관계일 때 적용되는 법대로 아버지의 성을 따르되 합의하면 어머니의 성씨를 줄 수 있습니다.반면 아버지가 인지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아이 출생을 신고하고 이름을 짓는 권한은 어머니에게 있으므로 어머니가 어머니의 성씨를 누구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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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는데 위반인가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제1항 관련)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5만원2.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3. 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가. 금전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다. 제1호의 음식물라. 제2호의 경조사비위 기준 범위 안이므로 위반아닙니다.당연히 아닙니다. 애초에 공무원 신분도 아니니까요.3번은 서비스가 어떤 수준인가에 따라 어떤 관계인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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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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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석사 불상 반환 재판에서 구 섭외사법이 적용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제사법 부칙(2022. 1. 4. 법률 제18670호) 제3조에 의하면 국제사법이 시행되기 전에 생긴 사항에 적용되는 준거법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역시 그 시행일인 2001. 7. 1. 전에 생긴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섭외사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섭외사법’이라고 한다)의 시행 당시에 생긴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은 구 섭외사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위와 같이 판단한 이유는 피고보조참가인(간논지)이 법인격을 취득한 1953년 1월26일부터 2012년 10월6일경 절도범에 의해 이 사건 불상을 절취당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불상을 점유했다"며 "간논지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1973년 1월26일 당시 일본국 민법에 따라 이 사건 불상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간논지의 취득시효 완성 주장에 따라 구 섭외사법이 적용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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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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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이엇던 강지환씨는 법적으로 무슨처벌을 받았나요.
강지환님은 성폭행 혐의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형이 확정되었습니다.이와 관련해선 별도의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드라마 제작사의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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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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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에 임대인 주소가 등기부상 주소랑 달라요
집주소가 다르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습니다.임차인분의 대항력 확보에는 별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의 주소지가 다르다고 해서 확정일자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다만, 나중에 전세사고가 터진경우 전세금반환소송을 해야할 일이 생긴다면그때는조금문제가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또는 내용증명을 보낼때주소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이런 상황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두상으로 실제 어디 거주하시는지만물어봐서 확인하는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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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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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하도급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③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 30.>④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⑤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⑥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하도급대금을 이미 주었다면 발주자는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원칙적으로 하도급업체는 원사업제게 대금을 청구해야 합니다.따라서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손해의 범위는 예정된 준공일로부터 하루가 늦어질때마다 당해 사용을 못하는 만큼의 손해가 아마 청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지체상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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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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