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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방송에서 만든 가공식품(예:김치)를 판매 할 수 있나요?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가 없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하여 신고가 가능하오니 문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https://www.foodsafetykorea.go.kr/minwon/complain/complainIntr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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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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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과 미성년이 동반된 테이블에 주류 판매가 가능한가요?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은 당연히 미성년자가 출입이 가능합니다.이자카야도 일반음식점이라면 출입자체는 가능합니다.하지만 동석한 테이블에 술을 파는 것은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이는 가족동반도 마찬가지입니다.아래 관련기사를 첨부하였으니 참고삼아 읽어보시면 좋을듯합니다.https://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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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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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문의드립니다.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르면 제2조(적용방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따라서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사안은 아니지만 조달청계약지침을 일반용역계약조건으로 보고 제안요청서를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으로 보면 제안요청서를 우선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단 이러한 해석은 법적으로 분쟁이 생겼을때 당해 조건이 우선적용된다고 주장가능한 논거이며 실무상 분쟁이 아예 예방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사전에 당해 사안을 먼저 조달청에 문의하시어 답변을 듣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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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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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이 타 직원의 비상연락처 무단 열람 및 연락 형사처벌 여부
딱히 형법적으로 딱 들어맞는 조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범자 즉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법으로당해 직원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수범자가 아닙니다.사내 내규에 따른 별도의 징계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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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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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진입로는 사유지? 시유지? 뭘까요
아파트내 도로라도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면 도로입니다.즉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자유롭게 이동가능하게 공개되었다면 도로이며,아파트내 도로가 차단기로 차단되어있고 통행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만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진출입로는 도로에 해당합니다. 진출입로 까지는 어떤 차량도 자유롭게 이동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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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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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라는 제도는 왜 법에서 만들었나요?
사소한 범죄로 만약 10년 뒤 20년에 처벌받으면 어떨까요?가령 껌이나 담배를 길가에 버렸는데 10년뒤 범칙금 고지서가 날라온다던가 말입니다.공소시효는 그러한 법적 안정성을 위한 제도입니다.통상적으로 공소시효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는 예상하는 범죄가 살인이나 상해와 같은형이 높은 범죄를 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하지만 그러한 범죄 살인이나 흉악범죄는 현재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있고예상치 않은 불의의 타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소시효제도는 유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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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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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질문 드립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은 2004. 1. 29. 제정되어서 2004. 7. 30.에 시행되었습니다.초기시행에는 위와 같은 조항이 삽입되지 않았고, [시행 2008. 9. 15.] [법률 제8887호, 2008. 3. 14., 전부개정]을 통하여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이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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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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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재물손괴 고소에 가능할까요?
당해 물건이 질문자님의 물건이라면 당연히 손괴죄가 해당합니다. 손괴죄는 효용을 해하는 죄를 말하며 판례에 따르면 밥그릇에 소변을 누는 행위도 손괴지로 판단한바 있습니다.물건의 가액과 더하여 위자료 등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려우나 합의금의 액수가 물건의 가액보단 낮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저러한 행위는 손괴죄 외 다른 구성요건도 만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박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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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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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 차수변경기준
영업정지 뫄깆금의 부과기준행정처분은 위반행위별로 해당 업종에 한정하여 처분하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 후 다시같은 위반행위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따라서 최초 행정처분을 한 날 부터 기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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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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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차 주변의 차량 블랙박스 ‘원본’영상을 사적으로 넘겨받아 형사소송의 증거로서 제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상실되나요?
개인정보보호법의 수범자는 개인정보를 위탁받아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게 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차량의 블랙박스 주인은 사고자 및 질문자님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고, 질문자님께서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1.따라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또한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통상 경찰의 위수증에 해당합니다.2.개인정보보호법의 수범자가 아니라 적용되지 않습니다.3.역시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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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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