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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캔버스에서 무료로 히는 포스터가 있는데 그거 써도 되나요?
약관이나 저작권사용규칙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상업적 사용이 허가된 무료 포스터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일반적으로 사용은 가능하되 상업용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따라서 별도로 상업용으로 사용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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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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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38살인데 이제 집에서 나와서 혼자 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나오려고 하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1.거주하실 주거공간 확보가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은 재산을 반영하여 예산에 맞는 전월세를 또는 매입을 하시어 집을 구하셔야 합니다.2.생활용품 및 전자제품을 구비해야합니다. 독립을 한다는 것은 퐁퐁 하나도 자신의 돈으로 구매해야한다는 뜻입니다. 즉 커다란 백색가전뿐만 아니라 기본 생필품의 구매에도 꽤 많은 예산이 소모됩니다.3.고정생활비 지출이 발생하므로 고정지출/변동지출에 맞춰서 생활비를 책정하셔야 합니다.4.그외 회사와의 출퇴근거리, 근처에 운동을 할 수 있거나 자기 계발이 가능한 시설이 있는지도 체크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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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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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 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① 「도로법」제108조에서 “도로”는 같은 법 제10조에 열거된 도로(고속도로, 일반도로 등) 외에 「국토계획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도로(즉, 「도로법」제2조 제2호를 준용한 고속도로 휴게시설 등 도로의 부속물)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인 쟁점토지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이자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는 점, ② 「도로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조에서는 “도로”란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측도, 터널, 교량, 육교 등의 시설과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주유소, 충전소, 교통·관광안내소, 졸음쉼터 및 대기소, 휴게시설 등 도로의 부속시설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는 도로의 부속물로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2013.4.26. 선고 2011두15244 판결)위 판례에 따르면 고소도로 휴게소 주차장도 도로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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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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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방사기는 총기류에 포함되나요?
1. 모의총포의 기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모의총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나.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ㆍ불꽃을 내는 것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해당하여 인명ㆍ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1) 발사하는 물체(이하 "발사체"라 한다)의 크기가 직경 5.7밀리미터 미만인것2) 발사체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3) 발사된 발사체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킬로그램미터를 초과하는 것4) 발사체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5)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외관만 화염방사기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화약,폭약,화공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칼라파트를 배제해도 될 것으로는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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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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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탈때 아파트내에서 사고났을경우
아파트내 단지가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은지라,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그 외 교특법이나 형법이 적용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민사상 책임은 별도로 과실에 따라 나눠지는지라 완전히 맞는말은 아니기도 하고..아마 책임을 소명하는 것이 굉장히 지난하고 품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 꺼려하시는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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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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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음란은 어떤 경우에서 성립하나요?
통신매체 음란죄는 성폭법에 따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단순히 피해자의 기분과 성적 수치심 유발 단어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통신매체를 이용하여+말, 음향,글,그림,영상 등을 도달케 해야합니다.즉 피해자의 기분과 단어 그리고 목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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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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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된 전세를 월세로 변경할 시 새 계약서 써도 대항력이 남아있을까요?
계약의 범위가 변경되므로, 새로 월세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대항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변경하는 합의 갱신의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대하여 전 임대차와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생각건대 만약 전세금을 다 돌려받고 월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이미 전세금의 만족을 얻은상황이고실제로 주택의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 월세지급을 중단하고 나가면 되므로 큰 불이익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더하여, 만약 지금 최우선변제권을 확보하신 상황이라면 집이 경매가 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전세금을 100% 경매를 통해 확보하실 수 있으므로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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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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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입니다.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ㅜ
변제를 약속으로 빌린 금전채무는 별도의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이상(처음부터 편취할 의도로 금전을 취득한 경우)민사상 소제기 또는 지급명령을 통해 해결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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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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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유튜버들 논란으로 세상이 시끄러운데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위의 두 죄가 현재 유튜버님들이 고소를 당한 항목인 것으로 보입니다.공갈죄와 협박죄가 동시에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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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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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업체에서 안가져간 재활용 박스 다시 가져가야되나요?
수거날에 맞춰서 쓰레기를 버렸고 수거업체가 수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분리수거일을 아파트 내부 규약에 불과한 것으로, 그 날짜에 맞춰서 버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 위법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아파트 내 규정위반이겠지요. 즉 무단투기 사안도 아니고, 규정위반도 아니고, 위법은 더욱 아닙니다. 수거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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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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