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 음란죄는 성폭법에 따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피해자의 기분과 성적 수치심 유발 단어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통신매체를 이용하여+말, 음향,글,그림,영상 등을 도달케 해야합니다.
즉 피해자의 기분과 단어 그리고 목적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