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갈수록미소짓는수제버거
갈수록미소짓는수제버거

통신매체음란은 어떤 경우에서 성립하나요?

통신매체음란이 성립할 조건이 피해자의 기분과 성적수치심 유발 단어만 있다면 성립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성적수치심 유발 단어는 어디까지 성립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통신매체 음란죄는 성폭법에 따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피해자의 기분과 성적 수치심 유발 단어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통신매체를 이용하여+말, 음향,글,그림,영상 등을 도달케 해야합니다.

    즉 피해자의 기분과 단어 그리고 목적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