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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긍정적인붕장어
역대급긍정적인붕장어24.08.14

통신 매체 이용음란죄 성립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들에게 수치심을 주엇을 때 통신 매체 이용음란죄가 성립된다고 하는데 이 기준이 심적인 기준인 것 같아 애매해 구체적인 성립조건과 예시가 궁금해졌습니다 좋은 답변 기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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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실제 처벌에 이른 사례로, 상담센터직원에게 전화로 "보지에 털났어? 가시내야. 너 섹스해왔어? 보지 좀 줘"라고 수차례 말을 한 예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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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라는 제목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나 성적 수치심 이나 혐오감은 그 자체로 개인, 주관적인 개념이라 이를 명확하게 법적으로 기준, 범위를 일률적으로 획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말하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어 개별사안별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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