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음란법이라는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면 발동되는걸로 아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상대방부모님 상대로 하는 패드립들도 자기가 성적 수치심 느꼇다고
고소하면 100% 다 받아주나요?
어떻게 보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