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기준과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온라인 채팅이나 메신저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했을 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구체적인 요건과 처벌 수준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온라인 채팅이나 메신저의 문장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불쾌한 말이나 욕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표현의 내용과 수위, 대화의 앞뒤 맥락, 두 사람의 관계, 전달 방식과 횟수, 상대방의 반응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특히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다고 밝혔는데도 성적 표현을 반복했다면 그 정황도 살펴봐야 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처분은 증거와 행위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화 전체를 날짜와 상대 계정이 보이도록 보존하십시오. 피해를 입었다면 플랫폼 신고 및 수사기관 상담을 검토하고, 혐의를 받는 입장이라면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해명을 강요하지 말고 원문을 보존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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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통매음 처벌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이를 분설하면,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이 요건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2. 처벌수준은 전과유무, 행위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따라 달리 인정되나, 초범의 경우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