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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의 성립 요건인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의 법적 판단 기준은 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객관적인 기준을 걱정하기 어려운 불확정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법관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사회 평균인의 관점을 기준으로 해당 법 조항에 사안이 부합하는지 여부를 대입하여 판단이 이루어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