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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낙지295
슬기로운낙지29523.07.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기소유예 결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이 기소유예의 불기소 결정되었다면,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④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점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인정이 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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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즉 범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여러 사항을 참작해서 기소만 유예하는 것입니다. 즉 혐의는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위 통매음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검사가 판단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의 구성요건 모두가 인정되어 유죄라는 판단이 있었으나 처벌의 필요성이 크지 않아 기소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질문주신 경우 1부터 4까지 모두 검찰에서는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