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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고시원)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시설 보수 및 교체를 위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부과됩니다.고시원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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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청구시 변호사 비용도 함께 청구되나요?
재판으로 소제기가 발생하는 사안이라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비용이 결정됩니다.소가를 알아야 알 수 있는 부분이므로 아래 관련 규정의 링크를 알려드립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3%80%ED%98%B8%EC%82%AC%EB%B3%B4%EC%88%98%EC%9D%98%EC%86%8C%EC%86%A1%EB%B9%84%EC%9A%A9%EC%82%B0%EC%9E%85%EC%97%90%EA%B4%80%ED%95%9C%EA%B7%9C%EC%B9%99
법률 /
민사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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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 예약금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
무슨 서비스를 구매하셨는지에 따라 기준이 다르겠습니다만, 전액 환불이 불가능한건 아닐겁니다.https://www.kca.go.kr/odr/cm/in/rsltnCrtral.do한국소비자원 기준표에 따라 어떤 항목이 해당하시는지 판단해보시고, 기준에 따라 환불을 요청하시거나한국소비자원에 정식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는 방법을 강구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전자상거래에 해당하거나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클래스라면 당해 법의 기준에 따른 환불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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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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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게임 개발 프로젝트의 수익 배분 및 법적 절차에 관한 문의
급여가 존재하는 부분인가요? 급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서로 간 각자 용역을 수행한 후,출시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게임을 출시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창발적 권리이고, 결과물이 창작물에 속하는 수준에 도달하였다면,원칙적으로 만든이에게 각자 귀속됩니다.이는 회사도 마찬가지고, 근로계약을 통해 성과를 회사에 귀속시키는 이전절차가 필요한겁니다.따라서, 1. 서로간 협동을 통해 게임을 제작하시고(무급), 2. 게임이 완성단계에 이르렀다면 사업자등록과 더불어 3. 회사명의로 수익배분계약서 및 저작권의 귀속을 회사로 하는 계약서를 맺으시고, 4. 출시 후 위 계약서 대로 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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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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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통장은 어떻게 뽑나요.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임명한다.③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거주하시는 지자체의 규칙에 임명규정이 있습니다만 예시로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2조(임명자격) ① 이·통장은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망이 두터우며 항상 공익을 우선하여 주민을 지도하고 안팎으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② 이·통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리·통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새로 설치된 지 1년 이하의 리·통의 경우에는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8. 30.) 제3조(임명절차) ① 이·통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이 임명한다.(개정, 2019. 5. 20.)1. 마을총회에서 선출(지명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람을 마을회에서 추천한 사람(개정, 2019. 5. 20.) 2. 리ㆍ통의 관할구역이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으로만 구역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와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사람을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에서 추천한 사람(개정, 2019. 5. 20.) 3. 공개모집한 후, 제5조에 따른 이ㆍ통장심의회에서 선정·추천한 사람(개정, 2019. 5. 20.)<개정, 2023. 5. 30.> ②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20일 전에 제1항제1호에 따른 마을회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에 후임자의 추천을 요청하거나 제1항제3호에 따른 공개모집을 실시해야 한다.(개정, 2019. 5. 20.)<개정, 2023. 5. 30.> ③ <삭제, 2023. 5.30.> 제4조(공개모집) ①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개모집에 의한 임명은 별지 제1호서식의 모집 공고문을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10일 이상 공고한 후, 이ㆍ통장심의회를 거쳐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 8. 30.)(개정, 2019. 5. 20.)<개정, 2023. 5. 30.>② 제1항에 따라 이·통장 임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장ㆍ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 추천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0.)(개정, 2019. 5. 20.) ③ 이ㆍ통장심의회에서는 별표 1과 별표 2의 기준표에 따라 심의하여 총점 5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 최고 점수를 얻은 사람을 읍·면·동장에게 추천한다.<개정, 2023. 5. 30.> (2014.11.10. 본조신설) 제4조의2(직권 임명 등)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추천인이나 신청자 등이 없는 때에는 읍·면·동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진행하거나 직권으로 이·통장을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17. 8. 30.)제5조(이ㆍ통장심의회) ①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에 이ㆍ통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3. 5. 30.>1. 이ㆍ통장의 선정: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이 복수인 경우 추천자의 선정나.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개모집한 사람 중에서 추천자의 선정2. 이ㆍ통장의 해임 3. 그 밖에 읍ㆍ면ㆍ동장이 이ㆍ통장의 선정 또는 해임과 관련하여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7. 8. 30.)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읍·면·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덕망이 있고 지역사정에 밝은 지역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7. 8. 30.]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심사가 종료된 날 자동으로 위촉해제 된 것으로 본다. (2014.11.10. 본조신설) [제3항에서 이동, 201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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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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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 외부차량이 계속주차시 처벌가능한가요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위계(속임수),위력(힘)을 이용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단순 주차만으로는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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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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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이 해바라기씨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1번 설해바라기꽃에서 수확한 해바라기씨는 중국인들에게 가장 대중적이고 친근한 간식이었고 문혁 시기에 해바라기는 태양을 상징하며 정치적 우상인 마오쩌둥(Mao Zedong,1893-1976)을 연상시킨다. 마오쩌둥이 "나는 인민들의 태양이며 인민들은 나를 바라보는 해바라기들이다"라고 언급했던 것에서 착안했다.2번 설1978년 이래로 기존에 중국인이 좋아하던 수박씨에 비해 입체감이 있는 해바라기 씨는 까먹기도 좋고, 유지함량이 더 높고 수확량도 많아 국민간식 타이틀을 차지했다는 이야기이런 이야기들이 있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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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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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학교의 기준이 어디까지인가요?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조의2(단지내도로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단지내도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4. 7. 16.>1. 차도2. 보도3. 자전거도로오늘 교통안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대학교 내 도로도 교통안전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그리고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하여 아파트 내 도로나 대학 내 도로는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이유는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즉 말씀하신 부분이 일반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차단기가 밖에 있는 부분이라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즉 차단기와 차단기 사이에 관리되는 부분만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부분으로 보입니다.① 비록 위 아파트단지는 출입구 1곳 외에는 경계 부분에 옹벽과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어 외부와 차단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돌아와 운전한 이 사건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는 단지 내를 가로질러 출입구 쪽 왕복 4차선의 외부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사실, ② 그런데 위 출입구에는 경비초소가 없고,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구조물이나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출입을 금지하는 표지판도 없으며, 경비원들도 출입차량을 통제하지 않아 외부차량의 통행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사실, ③ 피고인도 이 사건 아파트 주민이 아님에도 위 단지 내 통행로에 진입하여 401동 앞 노상에 차량을 주차해 둔 채 낚시를 다녀왔고, 인근 초등학교 일부 교사들도 이 사건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음에도, 차량 진출입과 주차 등에 통제를 전혀 받지 않은 사실, ④ 이 사건 아파트는 10개 동 846세대가 거주하는 비교적 넓은 아파트단지이나, 경비원 6명, 청소원 4명이 있을 뿐이고 별도로 주차관리인 등은 없으며, 단지 내에서 외부차량이 발견되더라도 주차금지 표지를 붙이는 등의 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는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 할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하여진 ‘도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5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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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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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복 상태에서 뛰었더니 쓰러질뻔 했어요
저혈당+소화기관부담이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저도 예전에 겪은 증상인데 구토를 할정도로 속이 울렁거리는 경우과도한 운동으로 혈당수치가 감소하고 혈당이 감소함에 따라 혈류량이 줄어들어 어지러움과 구토감이 올라가게됩니다.또한 식사를 하고 운동을 심하게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화에 필요한 에너지를 신체에 끌어 쓰므로 소화불량에 따른 구토감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고요.즉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셨다면 저혈당으로 인한 몸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법률 /
의료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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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하도 별일들이 있다 보니 라이더 분들이 바디캠 같은것을 착용하고 다니는데 이것은 합법적인 것인가요?
바디캠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당사자간의대화가 들어가있으면 불법녹음이라 할 수 없고,가령 블랙박스도 타인을 촬영하지만 불법이 아닌거와 같은 원리긴 합니다.다만, 초상권 침해의 문제가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므로, 촬영을 당하는 사람은당해 촬영물을 지워달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민사상 권리주장도 할 수있습니다.결론적으로, 합법은 아니고 불법이 아닌것입니다. 법으로 바디캠이 권장된것도 아니고,다만 그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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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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