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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검사를 할때 녹음기를 가지고 가는게 불법인가요?
원래부터 불법이였습니다.일반적으로 녹음이 허용되는 범위는 당사자간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내시경검사(수면내시경)의 경우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제3자 녹음행위에 해당합니다.즉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제3자가 녹음하는 행위는 통비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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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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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는경우
교특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특가법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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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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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상, 상해죄의 차이 구별하는법
폭핼을 할 의사에서 과실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가 폭행치상이고,처음부터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상해를 입히면 상해죄입니다만..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어렵고폭행죄는 사실 생각보다 경미하게 벌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멱살을 잡거나 살짝 밀치는 정도가 폭행이고주먹을 휘둘러 상대방이 맞으면 원칙적으로 상해죄입니다. 병원치료를 요하는 경우니까요.즉 처음에 시비가 어떻게 붙었고, 어떤식으로 발전됬는지가 중요합니다.처음에는 멱살을 잡았다가 유형력 행사로 발전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주먹이나 발길질을 하고 반복하여행위를 하였는지 정황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법상 폭행치상의 경우 상해죄로 처벌한다고 하여 구별하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긴 하나,양형기준이 조금 달라 의미가 있겠습니다.결론적으로, 멱살이나 욕설을 계속 서로 주고 받다가 유형력을 휘둘러 전치가 나왔으면 폭행치상처음부터 주먹이나 발길질을 통해 바로 전치가 나왔다면 상해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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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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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이렇게 쓰면 위반할때 법적효력 있나요?
통상적으로 이혼을 조건으로 한 부부간의 각서는 효력이 없지만..위와 같은 금지규정을 적은 것이라면 일정부분 효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3천만원에서 감축).다만 감액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부부 양당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도장을 찍는 것이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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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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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상 CPO(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정보보호2년경력이 있어야되는게 맞나요?
전문cpo와 관련하여 질의주신 것이라면, 2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게 맞습니다.그리고 자격과 관련하여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제32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 경력, 정보보호 경력, 정보기술 경력을 합하여 총 4년 이상 보유하고, 그 중 개인정보보호 경력을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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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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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지체상금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지체상금은 계약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지체상금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0114 판결 등 참조).따라서, 청구는 가능하시지만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통해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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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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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물 인근 흡연이 가능한가요?
해당장소에 금연을 권장하는 내용이 안내되어 있다면 그건 권장사항이 아니라, 법적으로 흡연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입니다.당해 행위를 신고하시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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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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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부분패소 이후 처리방향에 대해 몇가지 고민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공탁, 강제집행정지 등 관련)
1.상대방의 변제자력 재산유무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통상적으로 공탁을 걸고 상대방이 수령하게 되면 다시 상대방이 금원을 반환해야 하는데, 그런 신뢰가 서로 간에 적기 때문에 금원을 지급하려 하지 않는 추세가 있습니다. 조건부 공탁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한 효력이 없습니다.2번과 3번을 통합하여 주문에 가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 상대방이 당해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항소를 이유로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하시면, 일정한 공탁금을 지급하고 강제경매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변제공탁을 하셨다면 이미 금원 전체를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정지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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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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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등 금연구역 내 흡연 질문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권해석례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공공기관 내 흡연장소가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는 경우 차량흡연과 관련하여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금연구역 주차 차량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법망을 피해 위법행위를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잘라 말한바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하지만 이와 별개로 실제 적발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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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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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공시게시판이 아닌 다른 게시판에 게시하더라도 법적으로 공시송달의 효력이 나타날 수 있나요?
행정절차법상 공시송달 제도를 말씀하시는거 같습니다.제14조(송달) ①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居所)ㆍ영업소ㆍ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②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ㆍ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무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개정 2014. 1. 28.>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온라인 게시판의 경우 공시 게시판이 별도로 존재한다면 공시 게시판에 공고하셔야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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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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