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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관련 논쟁 중 모욕죄 고소 가능 여부
매운탕님께서 말씀하신 사실관계로만 판단해보면매운탕님의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하진 않고,센터장님께서 발언한 부분만 모욕죄에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네요.그 이유는 매운탕님의 발언의 경우에는 특정성이 좀 모호한 반면,센터장님의 발언은 직접적으롬 매운탕님을 지목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기 때문입니다.다만 발언이 왔다갔다하면서 격해진 부분이 있으므로, 당해 행위를 모욕죄로 포섭하여 주장하려면제가 생각하기엔 변호사의 서면이 제출되는 것이 필요해보이네요.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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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성공 사례가 궁금합니다.
사회적기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3.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4.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ㆍ물적ㆍ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5. “연계지방자치단체”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사회적 기업은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함과 동시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추구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합쳐져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사회적 기업의 대표적 사례는 릭 오브리의 루비콘 제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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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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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 수수료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증권 거래 수수료는 각 증권거래사가 자사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비용을 책정한 이용요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별도의 법정으로 수수료율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증권사마다 유인책으로 수수료율을 무료로 한다던가, 일정부분 인하한다던가해외 거래의 수수료율을 높힌다던가식의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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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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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공정거래위에서 부당지원거래에 대한 본격적 규제가 언제부터 시작된건가요?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ㆍ12ㆍ30, 1999.2.5>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 1997. 4. 1.] [법률 제5235호, 1996. 12. 30., 일부개정]【제정·개정이유】[일부개정]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상호간에 허용되는 채무보증한도의 축소, 기업간의 부당한 자금·자산등의 지원금지등을 통하여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의 효율화를 기함으로써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개선하여 경쟁촉진형 경제구조를 정착시키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⑦모든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자금·부동산·인력등을 지원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함.1996년 12월 30일 개정되었고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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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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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직원과 외주인력(파견)의 같은 사무실 사용이 가능한가요?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사용사업주는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①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파견근로에 관한 고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고충의 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하게 고충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고충의 처리 외에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제32조(사용사업관리책임자) ①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파견근로를 위하여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②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제33조(사용사업관리대장) ① 사용사업주는 사용사업관리대장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사업관리대장의 기재사항 및 그 보존기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파견법에는 차별대우를 금지하는 조항만 있으면 층간 분리와 같은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그리고 생각건대, 파견직원 또는 외주직원이 타 건물에 상주한다면 업무지시나 업무공유부분에서상당힌 디메리트가 있다는 점에서 그런 규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아마 그러한 항목이 있는것은..근로자 파견에 관한 판단기준에 사용사업주등의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의 판단요소로 수급인등 소속 근로자가 도급인등 소속 근로자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업무를 공동작업을 통해 수행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다는 판례가 존재하는데, 위와 같은 판례(2010다106436)는 불법파견에 따른 파견법 적용에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법에 따른 정당한 아웃소싱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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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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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을 렌트로 구입시 과태료나 고속도로 미납통행로 미납은 저한테 통지서가 오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렌트회사로 통지서가 날라오고 렌트회사가 이용자에게 벌금 납부를 고지해줍니다.대기업 렌트를 쓰는 경우 별로 앱이 있어서 당해 앱에서 벌금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고속도로 미납통행로는https://www.hipass.co.kr/nomem/NoMemberNopaySearch.do여기서 확인가능하며,벌금 미납의 경우에는 교통민원24에서 별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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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계정도 전기통신사업법에 해당되나요?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ㆍ구조, 교통ㆍ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ㆍ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0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제2항(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 제16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4.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5.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6.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판례는 없지만 경찰에서는 제30조를 위반하는 경우로 카톡계정을 넘기는 경우를 당해 법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inews24.com/view/1653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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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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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비상구 안내 표지판 야광표지판으로 괜찮은가요?
제11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다. 유도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다만,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로서 가축을 직접 가두어 사육하는 부분나) 지하가 중 터널2) 객석유도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가) 유흥주점영업시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 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그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시설만 해당한다)나) 문화 및 집회시설다) 종교시설라) 운동시설11층 건물 이상 그리고 특정건물에는 축광유도표지가 아니라 유도등을 설치해야 합니다.위 별표4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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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실형이 확장되면 수급비가 정지되나요?
중지 :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신고 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해당 사실을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수급권자에게 급여가 필요 없게 되거나 수급권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수급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월임치 연체 등의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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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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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티켓을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공연법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공연법에 위와 같은 규정이 있긴 하나 당해 조항이 바로 적용되긴 어렵고, 무료로 티켓을 받으면서, 주최측과 맺은 일종의 계약위반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즉 주최측 규정위반으로 손해배상이 가능한 사항으로 보시는게 좋을것 같으며, 명시적으로 불법이라 정한 법조문은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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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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