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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뱀눈새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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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계정도 전기통신사업법에 해당되나요?

보통 유심과 같은것을 타인에게 양도 판매시 해당 법률에 위반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카카오톡 계정역시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법률에 위반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ㆍ구조, 교통ㆍ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ㆍ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제2항(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6.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판례는 없지만 경찰에서는 제30조를 위반하는 경우로 카톡계정을 넘기는 경우를 당해 법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inews24.com/view/1653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