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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때 여력이 있음에도 노역으로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네 벌금을 낼 여력이 있지만 내지 않을경우, 즉 30일 이내 압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노역장에 유치하여 복무하게 됩니다. 이를 환형유치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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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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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도주치상 합의해도 구공판으로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도주치상은 특가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공판이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다만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6.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운전면허는 취소 또는 정지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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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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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에서 소의 이익 없으면 각하한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없다는 말은 소를 청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미 변제를 받았다던가 등의판결을 구할 만한 법적인 이익 내지 필요성을 말합니다.금액의 다소로 각하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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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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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비협조적인 주민 고소나 민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특정 세대원이 내부규정을 어기고 계속해서 차단기를 안내리며, 이에 대한 협조요청에폭력 등을 행사하려 했다면..업무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업무방해죄는 위게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해야 하므로, 폭행행위를 위력으로 특정하여 신고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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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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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에도 제출하지 않고 검증신청해도
민사소송법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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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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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이 회사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고 본인 마음대로 하다가 걸린 경우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금전피해는 없지만 내부 규정이 꼬였어요
회계법인이 회사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고 독단적으로 업무를 하였다면, 사실상 계약해지사유라 할 것입니다.또한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그 비용은 이미 지급한 대금의 청구, 다시 회계 관련 업무를 해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에 따른 비용, 새로운 회계법인을 선임하는데 드는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8조(징계) ①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2.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3. 공인회계사회회칙을 위반한 경우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인회계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②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등록취소2. 2년 이하의 직무정지3. 1년 이하의 일부직무정지4. 견책③ 공인회계사회는 회원인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소속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그 공인회계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수 없다.에 따라 금융위에 신고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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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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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께서 억지환불 요청하시는데 어떡하죠?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계약서에 없고 구두상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생각건대, 4회 부분은 무상 제공 서비스로 보이고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계약의 내용에 포섭될 수 없으므로, 환불의무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계약서상 무상서비스가 적혀있다면 더 환불할 이유가 없겠지요.참고로 체육시설법 시행령에 따른 이용료 반환기준에 따르면 이용개시일 후 반환기준은2)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이미이용한횟수/계약상 이용 횟수 )] - 위약금입니다. 그럼 식에 따르면 [이용료 - 이용료] - 위약금이라 이미 횟수가 다 끝나서 위약금이 발생할 일도 없고 이용로도 발생할일도 없고 0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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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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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직거래 기망행위 성립 되나요?
음 말씀하신것과 같이 의도한 것이라면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단순찍힘과 크랙은 내구성에 큰 차이가 있고 중고가격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당해부위가 보수가 가능한 중대한 하자라면, 사기죄로 고소하거나,민사상 하자담보책임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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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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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2심3심 재판때 판사는 몇명인가요
1심 단독판사:1명지방법원 합의부:3명2심지방법원 합의부 :3명(단독에서 올라오는경우)고등법원 :3명(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올라오는 경우)3심대법관:14명대법원은 3심 및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도 심사합니다.또한 당선소송이나 선거소송과 같은 단심제도 판단합니다.헌재: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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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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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세금 관련 항목이 꼭 들어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사용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10. 14., 2021. 11. 19.>1. 성명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3. 고용 연월일4. 종사하는 업무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6. 근로일수7. 근로시간수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②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0. 14.>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0. 14.>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2. 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당해 규정에 따라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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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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