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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 나온 사항 좀 봐주세요 부탁드려요
당해 약관에서 말하는 저가거래, 고가거래는 고의적으로 물품의 시세와 상관없이 111111원이나 99999원과 같은 수치를 적거나, 저가 거래나 고가 거래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인위적인 거래가의 체결을 의도한 것이 아닌 과실에 의한 염가거래이므로..당해 약관이 적용되긴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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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임원급들은 배임죄가 있고 이게 형사고발까지 가능한 배경이 무엇인가요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배임죄 자체가 형법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임원급만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회사의 직원 대표,임원,사원 모두 배임죄의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주주의 것이며 주주가 회사의 경영을 위해 경영권을 직원들에게 위임한 것이고 직원이 주주의 이익에 반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또는 회사가 위임한 업무의 범위를 넘어 월권을 한다면 배임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형사고발이 먼저고 민사상 손해배상이 뒤입니다.
법률 /
형사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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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효력 없애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위임을 하는 행위는 일종의 수권행위이므로 수권행위를 철회하면 위임의 효력이 사라집니다.즉 그 이후 당해 위임장을 통해 업무를 본다면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영역에 해당하겠지요.위임장에 별도의 철회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위임을 철회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후,위임장을 회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이상 별도의 갱신된 위임장을 작성해주는 것은 그다지 의미는 없고,서면이나 내용증명 등을 통해 위임의 철회의 의사표시를 송부한다면 나중에 증거로도 사용가능하겠지요.
법률 /
민사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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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에 침입하여 cctv설치 관련사항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네 cctv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설치할 권원이 있는자가 설치를 해야하므로,말씀하신 것과 같이 본인이 소유하신 사유지에 누군가가 불법으로 cctv를 설치하였다면 위법한 행위로 보입니다.임의철거보다는 경찰에 신고하셔서 설치자를 찾아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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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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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공판종결에서 배상명령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공판의 변종시까지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미 공판이 종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 신청은 불가능하며,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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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이 아니면 중고거래 환불이 불가능하나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계좌이체로 20만원 20만원 10만원 끊어보내려 하였는데,20만원을 이체하고 다음날을 보니 판매자가 사기꾼계정이라 정지되었고,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인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경우 당연히 상대방이 처음부터 사기를 칠 의도를 가지고 송금을 유도한 것으로 보이므로,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금은 물건의 값을 말하며 현금으로 지급하던 계좌이체를 하던 다 같은 대금 즉 물품판매금액입니다.상대방이 20만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파악하신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가지고 사기죄로 신고하시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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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혼자 진행하다 변호사선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네 변호사님께서 선임계를 제출하면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또는 전자소송에서 제출여부가 보입니다.통상적으로 사건마다 다르지만 최소 6개월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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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잔금납부~배당기일 사이에 점유자가 훼손하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배당기일 이후에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해당 소유권이 낙찰자에게 이전되므로(잔금납부), 점유자는타인의 부동산을 훼손할 권리가 없습니다.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훼손 행위에 대해 사진 등을 촬영하여 증거로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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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된 채무자인데 궁금한게 있어요
1.채권자 주소지 공탁소에 가서 채무액, 이자액, 집행비용을 해방공탁하시면 됩니다. 당해 계산은 정확해야 합니다.2.공탁을 건다고 바로 압류가 해제되는 것은 아니며, 해방공탁후 공탁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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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선이자 어떤 법에 위배하나요?
선이자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하지만 선이자를 넣어서 이자를 계산해서 이자제한법을 넘게 된다면 그게 불법입니다.무슨 말이냐면 선이자에 대해선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보고 초과이자율 제한법리를 적용합니다.즉 1000만원을 빌리고 선이자를 200만원 땐다면 800만원을 기준으로 200만원을 포함하여 이자율을 계산하므로,초과이자가 되어서 이자제한법 위반인 것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3조(이자의 사전공제)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제5조(복리약정제한)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무효로 한다.
법률 /
민사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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