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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불독102
사유지에 신원을 알수없는 자가 cctv를 설치한상태입니다. 철거를 하고 싶으나 누구껀지를 몰라 함부로 만지기도 애매하네요. 이런부분은 경찰에다 신고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네 cctv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설치할 권원이 있는자가 설치를 해야하므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본인이 소유하신 사유지에 누군가가 불법으로 cctv를 설치하였다면 위법한 행위로 보입니다.
임의철거보다는 경찰에 신고하셔서 설치자를 찾아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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