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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가압류 된 채무자인데 궁금한게 있어요

원금 이자 포함 5/15기준 370정도몀 그냥 공탁금같은거 신청? 해서 하게 되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고 압류는 제가 직접 따로 서류들 뽑아서 해제 시켜야하는지 아님 그 자리에서 공탁 걸면 바로 압류가 풀리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채권자 주소지 공탁소에 가서 채무액, 이자액, 집행비용을 해방공탁하시면 됩니다. 당해 계산은 정확해야 합니다.

    2.공탁을 건다고 바로 압류가 해제되는 것은 아니며, 해방공탁후 공탁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