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 된 채무자인데 궁금한게 있어요
원금 이자 포함 5/15기준 370정도몀 그냥 공탁금같은거 신청? 해서 하게 되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고 압류는 제가 직접 따로 서류들 뽑아서 해제 시켜야하는지 아님 그 자리에서 공탁 걸면 바로 압류가 풀리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채권자 주소지 공탁소에 가서 채무액, 이자액, 집행비용을 해방공탁하시면 됩니다. 당해 계산은 정확해야 합니다.
2.공탁을 건다고 바로 압류가 해제되는 것은 아니며, 해방공탁후 공탁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