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간이공판종결에서 배상명령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중고 사기를 당했습니다. 5월 말 배상명령신청을 하라는 연락이 왔었는데 일정이 바빠 못했습니다. 오늘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6/18 결과가 간이공판종결이라고 나와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상명령의 경우 사실심종결 전까지 가능한데
이미 공판종결이 이루어졌다면 현재로서는 어렵고 혹여 상대가 항소한 경우 2심 진행중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공판의 변종시까지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공판이 종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 신청은 불가능하며,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