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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공판종결에서 배상명령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중고 사기를 당했습니다. 5월 말 배상명령신청을 하라는 연락이 왔었는데 일정이 바빠 못했습니다. 오늘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6/18 결과가 간이공판종결이라고 나와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상명령의 경우 사실심종결 전까지 가능한데

    이미 공판종결이 이루어졌다면 현재로서는 어렵고 혹여 상대가 항소한 경우 2심 진행중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공판의 변종시까지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공판이 종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 신청은 불가능하며,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