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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정의 의미를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조손가정이란 이혼, 가출, 파산 등 여러 사정으로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부모를 대신해서 조부모님께서 손자, 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할머님께서 질문자님을 양육하시는 경우라면, 아버님이 아니라 할머님이 신청하시면 됩니다.제가 보기엔 일단 거주하시는 동의 행정복지센터에 한번 내방하시어 물어보는게 좋을듯 합니다.신청요건, 신청자격, 지원범위를 한번에 들을 수있기 때문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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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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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비 미지급 건 관련 법 여쭤봅니다.
학부모님께서 말씀하신 사안들 중 협박죄는 성립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두번째로 만약 회사 소속의 적을 계속 두시는 경우라면, 회사에 소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별도로 과외를 개인적으로 진행하였다면 회사에서 귀책사유를 일부 주장가능할 수는 있습니다.아마 전속계악과 같은 계약이 선생님과 회사사이에 있을 것으로 보이고, 별도의 과외를 하는 것은계약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계약서를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마지막으로, 과외비 미지급의 경우에는 당연히 민사상 소제기로 청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번째 사유라 하더라도 학부모가 선생님께 소송을 걸 수는 없습니다.다만 회사에서 주장가능한 부분이니 엄려되시면 회사에 사정을 말씀드려서 사전에 위험요소를 없애고,민사 소제기를 통해 못받은 교습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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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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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에게 영화관에서 자막등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접촉되는건가요?
네 말씀하신 사항은 2016년에 이미 대형 영화관 3사에 대한 화면해설과 자막영화를 제공하라는 차별 구제소송이 있었고, 법원이 전체 상영횟수의 3%만큼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하라는 판결을 내린바있습니다.다만 완벽하게 시행되고 있지는 아니하며, 현재 국내에서는 배리어프리 영화로 상영중에 있고,아쉽게도 상영관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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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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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간 협약에 가입 되어있으면 별도의 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다른 나라에서 운전이 가능한가요?
네 경찰서 또는 공항 발급센터에 국제운전면허 발급을 신청하시면,유효 기간 1년 짜리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당해 면허증을 통해 타국에서도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국제 협약인 제네바 협약에 가입한 국들 간에는 모두 통용되며,가입하지 아니한 국가라 하더라도 별도의 약정체결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국가들이 존재합니다(대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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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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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지원금은 시혜적 지원으로 법률적으로 가능한가요?
성을 사는 쪽보다 성을 파는 쪽이 통상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입니다.성매매를 하는 여성은 성을 매매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직업을 구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성을 사는 남자들에 비해 낮기 때문에 일정 부분 금전지원을 통해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또한 성매매가 자의적이지 않을 가능성도 높지요. 강요당하는 경우나,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의 경우에는비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기 때문인데요. 성매수자의 경우에는 비자발적으로 매수를 하는 경우를 상정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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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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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하여 이혼.. 양육비 받을수있나요?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애초에 당해사유로 임신중절이 안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부당한 사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자녀가 성인이 될 때 까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생기며,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네 임신중의 경우에는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존재합니다. 다만 조정이용을 통해 기간을 좀 더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혼의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거치지는 아니하나, 2개월 정도의 시간은 소요됩니다.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한번 내방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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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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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고 있던 회사가 파산을 하게된다면 퇴직금은 수령가능한가요?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2. 재해보상금원칙적으로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3년 퇴직금과 3개월 임금채권은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정부는 위와 같은 채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지급금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체당금은 재판상 도산하거나 사실상 도산의 사유가 발생하여야 지급가능합니다.자세한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에 한번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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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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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률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없애나요?
1.국회또는 정부가 법안을 제출합니다. 전자의 경우를 의원입법이라하고 후자의 경우를 정부입법이라 합니다.2.제출된 법안은 국회의 소위원회및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다듬어 지거나 통과 또는 폐기됩니다.3.법사위를 통한 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됩니다.4.통과된 법안은 다시 정부로 넘어가 공표를 통해 시행됩니다.5.공표로 통과된 법안은 바로 시행될 수도 있고,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6개월 또는 1년 뒤에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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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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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은 무슨 의미이고, 피한정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도 많나도?
미성년자 : 만 19세가 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말합니다.피성년후견인: 위와 같은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말합니다.한정후견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며,성년후견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합니다.즉 가정법원에 위에 명시된 자들이 신청을 하여 법원의 심판을 통해 시작됩니다. 당해 행위는 종료심판이 있을때까지 계속되며, 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에 간섭할 수 있습니다(대리 또는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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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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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내 공용 옥상 공간 개인짐 입주민 과반수 이상 동의할 경우 폐기처리 가능한가요?
입주민 과반이 동의를 하는 것과, 개인의 재산을 임의로 폐기하는 것은다른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입주민 절반 이상이 동의를 얻어 한 가구를 내보낸다 의결하더라도,당해 가구가 그 의결을 따를 필요도 없고 재산권이 제한되지도 않지요.위와 같은 상황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규악이 없다면 공동주택관리규약을 만든다음 당해 규약을 근거로짐의 철거를 요청하고 그래도 짐을 철거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이나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관리규약을 만드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일단 의결하시고 당해 의결을 통해 일단 압박을 넣을 수 있겠습니다(내용증명,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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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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