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좋아요좀주세요
좋아요좀주세요

과외비 미지급 건 관련 법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전반적인 상황은 회사 소속 과외로 있는데, 첫 수업과 두번째 수업을 어머님이 회비를 늦춰달라고 부탁하여 제 사비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또한 그 뒤로도 어려워하시고(제가 낸돈도 있고) 해서 결국 저도 더 지급하기는 힘들어서 회사에서 수업을 빼고 개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1월~11월 수능까지 했음에도 계속 당일날 번복하시며 미루시더라거요. 수업을 하고 있던 중이라 믿어보려고 했는데.. 그로부터 7개월째가 되는 현재까지도 계속 미루세요. 아이에게 전달하겠다 했더니 협박죄로 고소한다 하시고, 회사에도 다 알려서 따지겠다는데. 제가 먼저 소송을 거는게 좋을 것 같아서요.

미뤄진 돈을 받은 못받든 상관은 없는데, 해당 사항들도 서로 소송사유가 될까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학부모님께서 말씀하신 사안들 중 협박죄는 성립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로 만약 회사 소속의 적을 계속 두시는 경우라면, 회사에 소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과외를 개인적으로 진행하였다면 회사에서 귀책사유를 일부 주장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아마 전속계악과 같은 계약이 선생님과 회사사이에 있을 것으로 보이고, 별도의 과외를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계약서를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외비 미지급의 경우에는 당연히 민사상 소제기로 청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번째 사유라 하더라도 학부모가 선생님께 소송을 걸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주장가능한 부분이니 엄려되시면 회사에 사정을 말씀드려서 사전에 위험요소를 없애고,

    민사 소제기를 통해 못받은 교습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자님이 받기로 약정한 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에 약정금 지급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