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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무소 자료 보존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과거 건축사법에는제30조 (보고ㆍ검사등<개정 1982.4.3>)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7. 12. 31., 1996. 12. 30.>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7. 12. 31.>③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등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1982. 4. 3., 1996. 12. 30.>와 같은 규정이 있었으나, 2000년 1월 28일 도서의 보관기관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따라서 현재로서는, 건축사사무소에서 작성되는 문서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의무보존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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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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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확정일자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전입신고와 상관없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더하여 확정일자는 인터넷 등기소(온라인)에서 받을 수 있고 주민센터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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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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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을 감사원에 제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민법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의 검사 감독의 권한은 주무관청에 있으므로 주무관청에 신고하시고,주무관청이 감사의무를 해태했을 경우에는 감사원에 다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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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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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최고 이후의 해야하는행위해석
소비자원이나 의료중재원에 신고하는 것이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법에 특별규정이 있어 중단효가 존재합니다.공정거래조정원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76조(조정의 신청 등) ①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분쟁조정신청서”라 한다)을 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0조제2항에 따른 신고가 접수된 경우 협의회에 그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거나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 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접수사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및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却下)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료분쟁의 경우에는 의료분쟁조정법 제42조(시효의 중단)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그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이 진행한다.1. 조정이 성립하였거나 제37조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2.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3. 제33조의3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소비자원 역시제68조의3(시효의 중단) ① 제58조 및 제6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과 제6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의뢰 또는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경우로 분쟁조정절차 또는 집단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이와 같은 법이 있어 신고 및 분쟁조정 신청이 시효중단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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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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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에 대한 청탁 금지법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ㆍ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가. 금전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다. 제1호의 음식물라. 제2호의 경조사비 재학중에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에 대한 선물은 사례 의례의 목적의 범위에서 벗어나나 졸업하는 경우라면, 5만원 가량의 물품을 감사의 선물로 드리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졸업하는 날까지는 학생의 신분이 유지될 수 있으므로 다음날이나, 그 시기를 졸업장을 수여받고 그 후에 드리는 것이 가장 안전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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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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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런 행동도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누군가가 네잎클로버를 수확하려고 기르거나, 벚꽃을 채집하기 위해 기르는게 아닌이상별도의 불법행위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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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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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여러학생들있는데서 성적을 공개하는 것은 어떤 법을 어긴건가요?
학생의 성적은 개인정보 중에서 민감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선생님께서 성적을 공개적으로 알려주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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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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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주차시 과태료 있나요?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0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거주하시는 시의 주차장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제도입니다.또한 단속근거는 주차장법 제8조의2 및 거주하시는 주차장조례에 따라 단속될 수 있으며, 견인 및 보관료를 징수하거나,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거주하시는 시의 주차장 조례 및 주차장관리규정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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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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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의 명령을 거부하면 어떤 제제가 가해지나요?
국제사법재판소가 명령한다고 하더라도 그 명령이 국가에 대해서 특별히 기속력이 있지는 아니합니다.굳이 가능하다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국가의 이미지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만문제가 되지,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제재를 가한다던가 군사적 대응을 한다는가의 제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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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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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장례식장이나 화장장도 혐오시설에 포함되나요?
당해 문제는 법의 해석과 사회적 인식이 다소 충돌하는 문제입니다.최근 군위 동물화장장 건립과 관련하여서, 법원은동물화장장을 지어도 환경오염 발생 우려가 적고 장묘시설은 혐오시설로 보기 어렵다라고 하며,단순히 주민 집단 반대를 이유로 동물화장장 건립을 거부할 수 없다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법으로는 혐오시설이 아니더라도 근처 주민들의 인식은 여전히 화장장은 혐오시설로 장묘시설을 인식할 것입니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반려동물 화장장은 법상으로는 혐오시설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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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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