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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부상 서류 인정 기준에 대해 질문하고싶습니다
공부서류는 즉 관공서(공부)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작성비치하는 장부를 말합니다.따라서 지적공부,부동산등기부,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환지예정증명원,체비지증명서 등을 말합니다.따라서 유언을 위한 공정증서는 사인이 유언장을 공증인에게 가져가 사인의 촉탁에 따라법률행위나 사권에 관한 사실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이므로 공부상 서류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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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분을 채용하려고하는데 국적관련해서
f5비자는 한국 내의 활동에 제한이 없습니다. f5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에게는 외국인등록증 대신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영주증이 발급됩니다.또한 f5비자는 산재보험(모든외국인), 고용보험(의무가입),건강보험(직장가입), 국민연금(당연적용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가입자) 모두 가입가능합니다.또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근무처 변경 및 추가 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모두 필요 없으므로 똑같이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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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004다 11070 질문입니다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행위가 원인과 목적, 과정과 행위태양,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서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바,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다가 법원으로부터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집행력 있는 판결이나 가처분결정을 받고도 이를 위반하여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면, 그 단체교섭 거부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할 수 없는 행위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노동조합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 이 행위 자체가 고의로 판단될 수 있으며, 민법상 불법행위 요건은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가해행위 손해의발생 가해행위와 손해행위의 인과관계이므로 책임능력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책임능력은 형법에서 문제되지 민사에서는 전혀문제되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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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재상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 모두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급여는 장래 퇴직급여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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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나요?
통상적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 그것이 사인이 수집한 위법수집증거라 하더라도공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증거로 인정되는데 말씀하신 사안은 증거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그러한 경로로 수집한 자료와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를 통한 수사는 당연히 진행됩니다.
법률 /
형사
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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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 옷이나 가방 그런거는 불법이 아닌가요?
래플리카 옷이나 가방의 경우는 저작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책임이 존재합니다.다만 일일히 적발하여 신고하기에 번잡하므로, 통상적으로 책임 추궁을 당하지 않을 뿐대대적인 매출이 발생한다면 통상적으로 저작권 침해 등으로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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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와 무한회사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책임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법인에게 책임을 물을때 법인의 사원이 무한하게 책임을 지면 무한회사이고사원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의 범위가 한정된다면 유한회사입니다.즉 본인이 출자한 자본금만큼만 책임을 지고, 그 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자산으로 책임을 묻지 않는 회사가유한회사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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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직원들 감시하는거 어떻게 신고할까요?
직원의 동의 없는 cctv설치 및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사용하는 경우라면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즉 방범을 위해 설치한 cctv를 직원 감시용으로 쓸수는 없습니다.따라서 형사고소하시려면 경찰에 고소하시면 되고, 행정신고를 통해 과태료 처분을 의도하신다면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즉 둘다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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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의 경우 누구의 성을 따르게 되는것인가요?
한국 법체계는 아이의 성은 아버지의 성을 우선 따르도록 하는 부성 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781조 제1항은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라면서 ‘다만 부모가 혼인 신고를 할 때 협의한 경우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통상적인 혼인 관계라면 아이 성씨는 일단 아버지의 것을 따르되 양측이 동의할 경우 어머니 성씨를 붙일 수 있습니다.하지만 현재로서는 혼인하지 않은 혼외자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이 아이의 존재를 ‘인지’ 했는지가 중요하며, 여기서 인지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의 아이를 자신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시(구)·읍·면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만약 아버지가 인지 절차를 밟는다면 아이의 성은 혼인 관계일 때 적용되는 법대로 아버지의 성을 따르되 합의하면 어머니의 성씨를 줄 수 있습니다.반면 아버지가 인지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아이 출생을 신고하고 이름을 짓는 권한은 어머니에게 있으므로 어머니가 어머니의 성씨를 누구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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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는데 위반인가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제1항 관련)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5만원2.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3. 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가. 금전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다. 제1호의 음식물라. 제2호의 경조사비위 기준 범위 안이므로 위반아닙니다.당연히 아닙니다. 애초에 공무원 신분도 아니니까요.3번은 서비스가 어떤 수준인가에 따라 어떤 관계인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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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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