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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타조242
새침한타조242

판례 2004다 11070 질문입니다

판례에서는 단체교섭권의 침해라는 위법성만으로 불법행위 요건을 모두 성립한것처럼 판결하는데 왜 고의,과실여부나 가해자 책임능력등 나머지 요건은 전혀 다툼이 없이 해당사건이 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행위가 원인과 목적, 과정과 행위태양,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서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바,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다가 법원으로부터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집행력 있는 판결이나 가처분결정을 받고도 이를 위반하여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면, 그 단체교섭 거부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할 수 없는 행위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노동조합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

    -> 이 행위 자체가 고의로 판단될 수 있으며, 민법상 불법행위 요건은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가해행위 손해의발생 가해행위와 손해행위의 인과관계이므로 책임능력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책임능력은 형법에서 문제되지 민사에서는 전혀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