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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재상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약5년간 쌓은 퇴직금을 갖고있다고 가정하면 이것또한 이혼소송을 할 때 현금성 사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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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 모두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급여는 장래 퇴직급여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퇴직금도 장래에 받을 것이 예견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퇴직금이 혼인기간에 근로하여 쌓인 퇴직금이라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퇴직금 역시 재산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혼 당시를 기준으로 가치를 산정하여 그에 대해 분할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퇴직금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바탕으로 같이 평가하여 재산 분할을 고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