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먼 미래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이 필요한가요?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 과정을 거치잖아요. 혹시 재산분할 대상에 퇴직금, 퇴직연금 등도 포함되나요? 미래의 수익까지 분할해서 나눠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부부 중 한 쪽이 직장에 재직 중인 경우 예상되는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은 임금의 후불적인 성격도 들어있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협력해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따라 이혼소송에서는 배우자가 현 시점에 퇴직할 경우 받게 될 퇴직금 액수를 조회하고, 이 금액이 분할대상에 포함되어 재산분할이 이뤄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퇴직금이나 연금도 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 당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직장에서 퇴직한다고 가정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액수‘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겠습니다.
이혼과정에서 장차 수령이 예정된 연금, 공무원 연금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미래에 수령할 것이라고 하여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