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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먼 미래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이 필요한가요?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 과정을 거치잖아요. 혹시 재산분할 대상에 퇴직금, 퇴직연금 등도 포함되나요? 미래의 수익까지 분할해서 나눠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부부 중 한 쪽이 직장에 재직 중인 경우 예상되는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은 임금의 후불적인 성격도 들어있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협력해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따라 이혼소송에서는 배우자가 현 시점에 퇴직할 경우 받게 될 퇴직금 액수를 조회하고, 이 금액이 분할대상에 포함되어 재산분할이 이뤄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퇴직금이나 연금도 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 당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직장에서 퇴직한다고 가정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액수‘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겠습니다.

    • 이혼과정에서 장차 수령이 예정된 연금, 공무원 연금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미래에 수령할 것이라고 하여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