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재물손괴 고소에 가능할까요?
당해 물건이 질문자님의 물건이라면 당연히 손괴죄가 해당합니다. 손괴죄는 효용을 해하는 죄를 말하며 판례에 따르면 밥그릇에 소변을 누는 행위도 손괴지로 판단한바 있습니다.물건의 가액과 더하여 위자료 등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려우나 합의금의 액수가 물건의 가액보단 낮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저러한 행위는 손괴죄 외 다른 구성요건도 만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박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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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 차수변경기준
영업정지 뫄깆금의 부과기준행정처분은 위반행위별로 해당 업종에 한정하여 처분하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 후 다시같은 위반행위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따라서 최초 행정처분을 한 날 부터 기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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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차 주변의 차량 블랙박스 ‘원본’영상을 사적으로 넘겨받아 형사소송의 증거로서 제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상실되나요?
개인정보보호법의 수범자는 개인정보를 위탁받아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게 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차량의 블랙박스 주인은 사고자 및 질문자님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고, 질문자님께서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1.따라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또한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통상 경찰의 위수증에 해당합니다.2.개인정보보호법의 수범자가 아니라 적용되지 않습니다.3.역시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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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 시 주소지는
계약서상에 적힌 실거주지를 적으시면 될 듯 합니다.임대차계약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목적지이며,주소지의 경우 나중에 혹시 모를 서류 등의 등기발송이 용이할 목적으로사실 적는 것이라 임대차계약신고 신청인란 주소지를 적는 것은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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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대리발급이 가능한가요?.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가족만이 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나, 일부 병원에선 아래와 같이 위임장으로 가능합니다. 즉 알파카님의 서류 및 대리인 위임장을 같이 첨부하여 병원에 방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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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비밀유지 서약서의 내용문제
1.3년간 업무를 하시면서 당해 회사에서 취득하거나 생성을 한 자료만 삭제하면 됩니다. 영업비밀이라는 것은 프랜차이즈가 보유한 자료가 영업비밀이지, 업무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취득한 자료는 프랜차이즈사의 영업비밀이 아닙니다.2.급여내용이 동일 직급의 강사들에게 알려지는 경우는 영업비밀이라 할 수 있으나, 이직의 경우 직전연봉을 대략적으로 공개하거나 급여내역서를 제출하는 것 까지는 불가피한 사정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원에서 받는 연봉을 온라인 상에 공개하거나 퍼블릭으로 공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정부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3.학원에서 지급받은 피시나 노트북이 아니라 개인 피시 개인 노트북의 경우에는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포렌식도 불가능합니다. 포렌식은 회사의 피시 회사의 노트북만 열람 대상이며, 개인피시는 동의없이 열람하면 비밀탐지죄의 구성요건을 구성합니다.4.개인적으로 취득한 정보가 회사의 자료에 쓰였다면 누설금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온라인 상의 데이터를 가공하여 학원의 문제지로 귀속되었고 당해 문제지가 계속 쓰인다면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원에서 봉급을 주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저작권은 창발적인 권리이나, 고용과 월급이라는 행위를 통해 그러한 권리가 회사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즉 완전 퍼블릭의 영역인지 아니면 구하기 힘든 자료인지에 따라 임의로 판단하셔야 할 듯 합니다.5.통상적인 문구이며 문구의 다툼 및 그 범위의 다툼은 법원에서 결정됩니다.6.사용할 수는 있으나, 계약서에 귀속에 대한 별도의 부분이 없다면 공동저작물이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퇴사후 법리검토를 통해 사용금지 또는 사용에 대한 저작권을 일정부분 주장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작물성이 인정될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해보이나 데이터베이스, 편집저작물의 법리검토도 일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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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대표님 친인척 채용시 주의할점이 있나요
우선 친인척을 채용하더라도 유령직원으로 있으면 안되고 반드시 출퇴근을 해야합니다.또한 4대 보험중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해야하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친인척의 범위에 다라 다릅니다.즉 대표자의 배우자를 채용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배우자 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형제 자매 자녀)의 경우에는 비동거시 가입 가능합니다.마지막으로, 반드시 임금은 계좌이체로 근로자 명의 통장으로 지급하여 내역을 남겨야 한다는 점 또한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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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탁거래 표준약정서 및 개별계약 문의
1.발주서및 견적서가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 검사방법 등이 보충되어야만 가능합니다.예를들어 수령에 대한 내용을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였다면 건 별 발주 시 제공한 물량표 등으로 수량이 파악가능해야합니다.또한 계속적 거래 계약이라 하더라도 위 발주서 및 견적서가 반드시 약정서에 준하는 정도로 보충되어야만 서면미교부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즉 기본계약서를 통해 대금 위탁내용 위탁일 납품시기가 특정되고, 건별발주시 물량표 등으로 누락사항 없이 물량이 파악가능하다면 이론상 적법한 약정서 발급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건 중기부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2.미연동사유가 존재하시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미연동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선 성실한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협의를 하지 않거나, 회의 개최나 의견교환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연동을 하시면 협의의무위반으로 벌점 및 공표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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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에서 상무 승진할 때 어느선에서 의사결정이 되는 것일까요?
구체적인 것은 귀사의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맞으나,만약 대표이사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규정이 없는 한 다시 말해서, 이사회가 포괄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임원의 승진과 관련하여전결권한을 부여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서 직위 부여에 관한 승진 결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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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자들 처벌어떻게받나요??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1.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2.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2년3.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가. 제44조, 제45조 또는 제46조를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나. 제44조를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2023. 10. 24.>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무면허로 운전을 하는 경우 일정기간 면허를 받을 수 없으며, 사고를 낸경우는 별도의 처벌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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