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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이제 무조건 로스쿨을 거쳐야지 되는 것인가요?
국내에서 변호사가 되기위해선 반드시 로스쿨에 입학하시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셔야만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이는 미국변호사도 마찬가지이며, 일본의 경우에는 예비시험제도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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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증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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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 걸린 아파트를 가압류 해제하지 않고 팔수있나요?
파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사는 사람이 그런 리스크를 감당하거나 수인할 생각이 있다면 충분히 팔 수 있습니다.하지만 통상적으로 잔금 치를때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팔거나, 매매대금을 가압류 금액만큼 깎거나그런식으로 거래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네요.법리적으로는, 가압류 등기가 되었다고 해서 소유자가 처분행위를 할 수 없거나 처분행위를 한다고 해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처분행위는 유효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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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셀프등기신청 위임장은 어떻게
대리인에는 망둥어님 정보를 넣고 위임자는 어머님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등기를 셀프로 하는건 생각보다 지난한 일이라, 가급적이면 법무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유드리지만..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하신다면 인감증명서 발급을 주의하시는게 좋습니다.인감증명서는 본인만 발급가능하고 그 위임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어머님께 말씀드려서 다수의 인감증명서를사전에 떼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가족관계 증명서의 경우도 상세로 떼셔야 합니다.통상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토지대장,건축물대장,가족관계증명서,부동산거래신고필증,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전자정부 수입인지, 국민주택채권 매입 필증, 부동산등기부등본,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매매), 위임장, 매매계약서 및 매매목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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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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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 가 무슨 회사에요?~~~~~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게 특징입니다. 합자회사의 업무집행권은 무한책임사원이 가지며,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등은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됩니다.이 경우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을 흔히 주주라고 합니다.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모두 수익을 나눠가지므로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즉 이경우 회사에는 법인세 과세가 되지 않고, 무한책임사원(동업자) 등이 각자 소득세를 냅니다.따라서 합자회사는 수익을 회사에 돌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 계산을 위해 설립하는 경우가 주로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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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10.2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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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저장탱크 굴착검사 미이행시?
고압가스법 제17조(용기등의 검사) ① 용기등을 제조ㆍ수리 또는 수입한 자(외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용기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에 대하여는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후 용기나 특정설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용기나 특정설비의 소유자는 그 용기나 특정설비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자체검사의 실적이 우수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의 특정설비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경과2. 손상의 발생3. 합격표시의 훼손4. 충전할 고압가스 종류의 변경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검사나 재검사를 받아야 할 용기등으로서 검사나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가스를 충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등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4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33.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7. 제17조제5항을 위반한 자법규를 보면 용기와 관련하여 굴착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취소 및 영업장 폐쇄 사업 정지 사업제한등을 당할 수 있으며 검사하지 아니한 용기를 계속 사용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의 벌금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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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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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식 취득시 보유가능 지분률이 있나요?
5% 룰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누구든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법인의 주식 등을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i )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 수의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유상황을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와 증권선물 거래소(이하 ‘거래소’)에 보고(신규보고)하여야 하고, ii) 그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된 경우, iii) 보유목 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을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고(변동보고)하여야 한다(증권 거래법 §200의 2).따라서 주식을 취득하면서 신고의무가 부여됩니다.또한 비상장주식회사가 상장주식 회사의 주식을 물론 취득할 수는 있습니다. 이를 통상적으로 우회상장이라 합니다.통상적으로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을 합병, 주식교환 등으로 50% 이상을 취득해 경영권을 취득해 상장하는 방법으로 우회상장은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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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10.2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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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임금체불되어 사장한테 직접 형사고소한다거나 형사고소후 합의하라고 문자 보내면 협박죄 성립 되나요?
협박죄는 통상적으로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정중하게 임금 채권자로서 채무자에게 임금 지급을독촉하기 위한 목적에서 문자를 보낸다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서 사회상규에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외관상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권리나 직무권한의 남용이 되어 사회상규에 반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구체적으로는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위와 같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정도로만 문자를 보내신다면 별도의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정 불안하신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고 사장님께서 직접 연락이 오기를 기다려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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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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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캠퍼스 내에서는 도로교통법 적용되나요?
말씀하신것과 같이 캠퍼스내 도로를 단지내도로로 볼지 안볼지는 시설물에 따라 달랐습니다.판례는 통상적으로 요금을 거두고 있고 차단기를 설치한 캠퍼스 내 도로 단지 내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 외 구역이라 보나차단기가 없고 교통의 통행에 제한이 없는 경우라면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공개된 장소라고 하며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차단기가 없고 불특정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므로 경찰에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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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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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 등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게되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통상적으로 서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하지만 말씀하신 사안과 같은 경우는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권리와 의무는 그 균형이 맞아야 하는데 위반을 하는 경우 그 가치가 1억에 상응하여야만그러한 서약서가 효력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가령 회사의 극비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1억이라는 문구는 가능하지만단순히 약속을 안지키면 1억을 준다. 술을 마시면 1억을 준다와 같은 서약서는제가 생각하기엔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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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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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관련 가처분 기각은 무슨의미 인가요?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원칙적으로 주식회사는 자기주식을 맘대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하에서 취득이 가능합니다.이와 관련하여 mbk측에서는 고려아연이 위 조항을 위배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자사주 공개매수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걸었고 법원에서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이 위법하지 않다고 손을 들어 준 것입니다.즉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라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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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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