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국가건강검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네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건강검진 과태료는 사업주의 건강검진 노력에도 불구하고근로자가 건강검진을 안 받을시에만 과태료구 부과되고, 즉시 과태료 처분이 나가지는 않습니다.1년에 2회 이상 사업주가 안내했음에도 미검진한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건강검진에 응하지 않는다면, 암진단시 암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건강보험앱상으로 국가검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니 올해 받거나 내년 다시 대상자가 되셨을때검진을 받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9.01
0
0
국가보안법 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1조(목적등)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국가보안법의 목적에 따르면 반국가활동을 제재하므로 당해법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또한 질문하신 부분과 관련하여 과거 심의가 통과한적이 있으므로, 완전히 금지되지는 않아보입니다.https://namu.wiki/w/815(%EA%B2%8C%EC%9E%84)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01
0
0
노동청 고소후 합의금 받은 뒤 고소 취하 관련 질문입니다.
네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닌 경우 애초에 합의금 지급은 그 성격이 양형요소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지급하더라도 수사는 계속 이어지며, 기소여부나 재판에서의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지,기소나 재판 자체를 막아주는 성격이 아닙니다.따라서, 합의금을 지급한 부분과 이와 관련하여 취하서를 제공한 것은 이미 상대방에게 큰 증거로 쓰이고 있으므로나중에 혹시나 기소가 되어 재판에 회부된다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합의금을 반환할 일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애초에 당해 합의금의 성격이 그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법률 /
형사
24.08.30
5.0
1명 평가
0
0
업무용 오피스텔을 법인이 임차하여 직원에게 제공할 시 문제점
업무용 오피스텔을 법인이 임차하여 직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세금계산서 관련하여서는 다른 분이 답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귀사께서 중소기업이라면 중소기업의 직원이 회사가 임차한 사택에 입주하여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항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전입신고가 가능한 건물을 임차하는 것이 좋습니다.통상적인 절차대로 법인이 자사의 인장을 통해 사인과 계약서를 체결하여 거래하시면 됩니다. 다만 가장 좋은 것은 임차권 등기이므로 임차권 등기가 가능한 주택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택을 찾으시고, 직원에게 입주후 반드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어 최우선변제권을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30
0
0
학생 실습생을 타기관으로 재파견 가능한가요?
학교와 a회사의 협약 내용을 봐야될것 같습니다.학교에서 a라는 회사의 전문성과 능력을 믿고 학생을 파견보내서 실습하게 한 것이라면,이와 무관한 b라는 회사에서 실습을 하는 것은 약정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그와 관련하여 학교측에 양해를 구했는지, 학교의 승인이 있었는지, 그러한 재파견이계약서내에 가능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제 생각에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로 가라는데 이게 가능한지 여부를 재직하는 학교에문의해보시는게 가장 좋아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30
0
0
상호질문입니다.꼭봐주세요...
상호와 상표는 다른 권리이며, 상표권을 등록하시는 경우라면기존에 있는 상표와 오인 혼동 가능성이 없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즉, 등록하시는 상표가 에니메이션 미니언즈와 혼동가능성이 없고, 영위하려는 사업목적이 전혀 다르다면그런 경우는 충분히 상표권을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물론, 상표디자인, 상표사용목적이 겹쳐서는 안되겠습니다.자세한 사항은 변리사님과 상의하여 상표출원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30
5.0
1명 평가
0
0
산나물을 함부로 채취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산림보호법 제54조와 산림자원법 제73조는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사전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 약초,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보호구역일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일반 산림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따러서 원칙적으로 국유물이든 사유림이든 임산물채취는 불법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30
0
0
낙찰받은 계약이 규정 변경으로 해지될 수 있나요?
계약서내에 그런 유보조항이 사전에 없는 한 해지가 쉬어보이지는 않습니다.계약서 체결 시점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기존의 계약내용을 뒤집으려면계약서나 관련 규정에 그러한 조항이 먼저 삽입되어 있고, 특히 안내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만약 해지가 된다하더라도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의 문제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만약 현재 발생한 상황이라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상담받는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8.30
5.0
1명 평가
0
0
회사가 망하면 밀린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④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⑧ 그 밖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 근로자(이하 “재직 근로자”라 한다)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지급한다.③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 및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나 소득 수준 및 그 밖의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⑦ 그 밖에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그러한 경우 정부는 3개월 임금과 3년의 퇴직금을 직원들에게 최우선으로 지급합니다.나머지 밀린 임금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8.30
0
0
샵인샵 계약중도 해지 관련 질문입니다
사인간의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계약서에 적힌 내용만 책임지면 됩니다.계약서 전체를 보지 않아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기재된 내용만 살펴보면말씀하신것처럼 계약해지시 월차임,관리비만 책임의 범위로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두번째로 일방의 귀책사유로 해지된다는 말은 무언가 과실이 있거나 일방의 해지의사로 인한해지로 발생하는 손해를 말하는 것인데, 그 손해는 위의 3개월 차임으로 갈음되는 것으로해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8.30
0
0
46
47
48
49
50
51
52
53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