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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티슈를 변기에 버리면 과태료 대상인가요?
물티슈 및 생활용품을 변기에 버리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과태료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물티슈 및 생활용품(핸드타올) 등을 변기에 버릴 경우 설비 고장 및 분해가 어려운원인이 되므로 가급적이면 버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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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생기부 행동특성 테러당했습니다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128쪽)1. 제19조(자료의 정정)가.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다만, 인적・학적사항의 ‘학생정보’의 정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 없이 증빙자료만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1) 객관적 증빙자료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료를 말한다. 가) 해당 증빙자료가 해당 학년도에 작성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해당 증빙자료가 훈령과 지침(기재요령)에 명시된 항목별 입력 주체가 작성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객관적 증빙자료가 있으시다면, 학업성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이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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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목적 외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업무시설에서의 조리 및 숙박을 하는 경우
주어진 정보내로 말씀드리자면,사무실이나 상업공간은 주거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거주할 수 없습니다.거주해야한다면 건물의 용도를 주거용으로 바꾸거나 주택기준에 맞춰 구조를 변경하는 등 용도변경해야합니다.따라서, 건축법 위반의 소지가 다소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구청에 문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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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에서 의사로 근무중인데 원장님이 제 면허로 자꾸 처방을 내는데 어떤 법에 걸리나요?
제17조의2(처방전)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의료법 제17조2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의료
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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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회수에대해.... ....
제489조(공탁물의 회수) ①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②전항의 규정은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변제공탁의 경우에는 민법제489조에 의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임대인이 패소 후 공탁을 하였다면 변제의 의사표시가 있으므로 쉽게 회수하기는 어려워보이네요.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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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합병을 할때면, 어김없이 국민연금이 변수 이잖아요. 그럼 국민연금안에서 결정은 누가 하는건가요?
국민연금기금 내에 있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한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안을 검토・결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설치한 위원회입니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을 매년 검토, 개정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4030700
법률 /
기업·회사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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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 중개수수료의 기준이 되는 법률은 뭔가요?
공인중개사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17조(보수, 영수증) ①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예규에서 정한 보수표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이때 보수 이외의 명목으로 돈 또는 물건을 받거나 예규에서 정한 보수 이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 5. 25.>②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의 보수표와 보수에 대하여 이를 위임인에게 위임계약 전에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25.>③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은 경우 예규에서 정한 양식에 의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25.>④제3항의 서명날인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⑤ 보수의 지급시기는 매수신청인과 매수신청대리인의 약정에 따르며,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한다.예규 제15조 (매수신청대리 수수료 및 실비)① 규칙 제17조 제1항의 매수신청대리 등 수수료표는 별지 제9호 양식과 같다.② 중개업자는 위임인으로부터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매수신청대리의 실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별도의 실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매수신청대리에 필요한 통상의 실비(확인·설명을 위한 등기부 열람 비용 등)는 수수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③ 규칙 제17조 제3항의 수수료 영수증은 별지 제10호 양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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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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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판매실적을 실명과 함께 공개
통상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인 회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이유는임금의 지급, 보험의 가입, 세금 처리 등을 범위를 이유로 수집하게 됩니다.따라서, 그러한 공개에 대한 별도의 동의가 없는한 회사 홈페이지에 실명을 위와같은방식으로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다소 존재합니다.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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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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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만원의 민사소송 패소 비용 문의
말씀하신것과 같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상한금액이고, 상대방측에서 그 보다 낮은비용으로 변호사님은 선임하셨다면,그 금액으로 책정됩니다.소송비용과 관련하여서는 법원에 청구하여 직권으로 금액이 나오는 부분이라별도의 합의는 힘들것으로 보이며, 소송비용산정신청을 상대방에서 할 경우이의제기나 감액산정 신청을 재판부에 한번 말해볼 수는 있습니다(서면으로).다만 조정은 법원의 재량이므로, 양당사자간의 의사가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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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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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세대분리가 되나요?
질문자님께서 세대분리를 하시려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을 하셔야 합니다.30세 이상이시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과 다른 주소에 거주하시면서 다른 주소에 전입신고하시면세대분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정부24에서 세대분리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또한, 세대분리가 되는날부터 무주택 세대주로써 요건을 갖추는 것이므로,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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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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