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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을 주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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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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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사진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남들에게 공개적으로 퍼뜨리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
사진만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초상권침해에 해당하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및 금지처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당해 행위를 형사사건으로 연결하려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명예훼손이거나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는 식의 요건을 별도로 충족하여야만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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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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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과 신고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통상적으로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에는 고소와 고발이 같이 포함되는 단어인 것으로 이해됩니다.고소는 원칙적으로 법익침해의 당사자인 피해자가 하는 것이 고소입니다.고발은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하는 경우를 고발이라 합니다.따라서 제3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행위는 신고이자 고발이라 할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조문상 피해자도 불송치에 관한 통지를 받았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당해 사안은 저도 경험이 없어서 조문상 해석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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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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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해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삭제 <2020. 2. 4.>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1항부터 10항까지 공공기관은 모두 적용됩니다.그중에서 5항부터 9항까지는 공공기관만 적용된다는 뜻입니다.따라서, 경찰청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칙 제12조에 따라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경찰서 민원실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게 안내하는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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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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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에서의 정당과 적법의 차이점??
정당한 행위보다는 적법한 행위라고 적는 것을 지향해야 할 듯 합니다.엄밀하게 구분하면 형법을 예를들어서 정당행위는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위법한 행위이나 그 행위자체가정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형법에서의 정당한 행위는 사실 원칙적으로는 위법한 행위인 것이지요.그리고 용어상 정당하다는 판단의 영역이므로 판결문에 주로 쓰이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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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증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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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관련해서 임대인이 수리를 잘 해주지않으려고하면 임차인이 해야하나요?
대벌래님께서 기한을 두어서 당해 기한가지 수리를 해주지 아니하면 자비를 들여 수리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리를 안해주신다면 수리 후 당해비용을 청구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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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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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업무량을 보면 판사의 합리적 판단이 가능한지 의문이 들어요
판사님들께서는 통상적으로 재판과정이 하루에 끝나는게 아니고 시간을 두고 자료가 쌓이면서 수개월 또는 몇년에 걸쳐 사건이 진행되는 것이라, 모든 자료를 읽고 판단을 내립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법원은 3심제이므로 하나의 절차에서 성의없이 판단을 하면 바로 다음 심에서 깨지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판사님께서도 절대로 사건을 대충 검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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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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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에 상대가 시작에 응하지 않으면??
민사조정에 상대방이 응하지 아니하면 바로 절차가 종료되고 소송으로 진행됩니다.민사조정은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한쪽당사자가 응하지 않으면 바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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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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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는 공포후 몇일후 효력이 발생되나요?
지방자치법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④ 지방의회는 제3항에 따라 재의 요구를 받으면 조례안을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前)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기간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한다.⑦ 제2항 및 제6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공포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⑧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통상적으로 공포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시키고, 특별한 경우라면 부칙등에 별도로 명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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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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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를 여러번할때 최초의 최고와 최후의 최고가 모두 유효한지
1.아뇨. 2024년 1월 1일 시효가 만료라면, 202년 1월 1일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소제기를 해야합니다. 재판시를 기준으로 6개월 전에 최고를 하였고 당해 최고가 소멸시효 전이라면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하더라도 소멸시효 정지의 효과를 주는 판례입니다. 즉 2023년 12월 31에 최고를 했다면 2024년 5월 말에 소제기를 해도 소멸시효 도과가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2.따라서 아무리 최고를 여러번 하더라도 말씀하신 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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