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에는 고소와 고발이 같이 포함되는 단어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고소는 원칙적으로 법익침해의 당사자인 피해자가 하는 것이 고소입니다.
고발은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하는 경우를 고발이라 합니다.
따라서 제3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행위는 신고이자 고발이라 할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문상 피해자도 불송치에 관한 통지를 받았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해 사안은 저도 경험이 없어서 조문상 해석에 의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