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른 사람의 사진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남들에게 공개적으로 퍼뜨리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
안녕하세요 ㅎㅎ
다른 사람의 사진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남들에게 공개적으로 퍼뜨리는 것은 형사처벌대상인가요 ?
신고하면 바로 체포할 수 있는건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진만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초상권침해에 해당하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및 금지처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당해 행위를 형사사건으로 연결하려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명예훼손이거나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는 식의 요건을 별도로 충족하여야만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진", "함부로 사용하거나 남들에게 공개적으로 퍼뜨리는 것"이
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범죄성부가 달리 판단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