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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통한 감시의 경우 사전 안내가 필요한가요?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3. 14.>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2023. 3. 14.>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따라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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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분실했을 경우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국민신민고나 경찰 민원 포탈 등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긴 하지만, 어차피 사정정취나 고소인 조사 등을 이유로경찰서에 한번쯤은 내방해야 합니다.따라서, 관한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신고하시는게 오히려 간이한 방법이며, 정 시간이 없으시다면 등기등을 통해 신고하셔도 됩니다.
법률 /
민사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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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ef financial officer 는 어떤 권한의 자리인가요?
cfo는 최고재무담당자로 기업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고,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 예산수립, 회계 및 세무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또한 스타트업의 cfo나 중소기업의 cfo의 경우에는 투자유치를 통한 자금조달의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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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을 신청해서 피해금액을 되찾은 후에는 어떻게 하나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신것으로 보입니다.민사는 피해구제를 원칙으로 하고 형사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니 서로 각기 다른 행위입니다.자세한 죄명이 뭔지는 나와있지 아니하나, 별도로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의사 및 탄원서를 형사법정에내는게 아닌 이상에는 별도로 취하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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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의무 교육은 국가에서 주관하는 것인지요?
법상에서는 법정의무교육의 의무를 일정규모이상의 회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법정의무교육의 이수는 회사에서 해야할 의무이며, 미이행시 과태료 등이 부과됩니다.즉 법에서 회사에게 일정한 교육을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하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회사에서 미이행한다면국가는 이를 관리하여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구조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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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헌바17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말씀하신것과 같이 행위라는 개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담화 연설 토론 연극 방송 음악 영화 가요는 넓게보면 행위의 세부유형에 불과합니다. 또한 행위는 신체적 또는 정진석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의사표현의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위나 집회와 같은 행위도 의사표현의 자유로써 인정되는 것이므로, 행위도 의사표현 및 전파의 자유에 해당됩니다.다만, 행위로 나타낼 수 있는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기본권 충돌이나 기본권 제한의 법리도 동시에 적용가능한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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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족을 잡을 수 없는 이유가 있나요??
과잉진압의 우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한 폭주족의 경우 현장에서 검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cctv등으로 추적하여 영장을 받아 집행이 가능하므로, 경찰에서도 무리하게 현장검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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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으로 가검제작하면 불법 인가요?
총포화약법 제2조(정의) ② 이 법에서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ㆍ검ㆍ창ㆍ치도(雉刀)ㆍ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시행령 제4조(도검) ①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월도2. 장도3. 단도4. 검5. 창6. 치도7. 비수8.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이상의 것에 한한다)9.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센티미터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10. 그밖의 6센티미터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②도검의 규격 및 형태는 별표 1과 같다.③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으로 보지 아니한다.판례는 칼날 부분에 날이 서 있지 아니하고 칼끝 부분도 둥글게 처리되어 있는 진검 유사의 도검은 베기 또는 찌르기가 불가능하므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어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도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가 존재합니다(2001. 4. 24. 선고 2000도4689).따라서 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며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알루미늄 가검은 도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만드시는 도검이 날을 세울수 엎고 찌르기가 불가능하면 도검이 아니라 별도의 도검소지증이 필요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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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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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성(살해X, 단순 협박) 문자를 보내면서 정서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도 범죄인가요?
협박죄는 고의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 구성요건이 성립하게 됩니다.즉 특정 사진을 퍼트리겠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어 공포심을 유발한다면 충분히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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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에서 온 등기를 확인 못해서 나의사건 검색으로 찾아봤는데 안나와요
지방법원에서 온 등기가 폐문부재 때문에 문앞에 스티커가 붙어있다는 의미신지요?그게 아니고 별도의 문자가 온 것이라면 혹시 보이스피싱건은 아닌지 의심이 필요한 듯 합니다.등기가 왔다는건 이미 사건번호가 존재하므로 조회가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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