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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효력 없애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위임을 하는 행위는 일종의 수권행위이므로 수권행위를 철회하면 위임의 효력이 사라집니다.즉 그 이후 당해 위임장을 통해 업무를 본다면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영역에 해당하겠지요.위임장에 별도의 철회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위임을 철회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후,위임장을 회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이상 별도의 갱신된 위임장을 작성해주는 것은 그다지 의미는 없고,서면이나 내용증명 등을 통해 위임의 철회의 의사표시를 송부한다면 나중에 증거로도 사용가능하겠지요.
법률 /
민사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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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에 침입하여 cctv설치 관련사항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네 cctv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설치할 권원이 있는자가 설치를 해야하므로,말씀하신 것과 같이 본인이 소유하신 사유지에 누군가가 불법으로 cctv를 설치하였다면 위법한 행위로 보입니다.임의철거보다는 경찰에 신고하셔서 설치자를 찾아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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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공판종결에서 배상명령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공판의 변종시까지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미 공판이 종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 신청은 불가능하며,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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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이 아니면 중고거래 환불이 불가능하나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계좌이체로 20만원 20만원 10만원 끊어보내려 하였는데,20만원을 이체하고 다음날을 보니 판매자가 사기꾼계정이라 정지되었고,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인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경우 당연히 상대방이 처음부터 사기를 칠 의도를 가지고 송금을 유도한 것으로 보이므로,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금은 물건의 값을 말하며 현금으로 지급하던 계좌이체를 하던 다 같은 대금 즉 물품판매금액입니다.상대방이 20만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파악하신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가지고 사기죄로 신고하시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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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혼자 진행하다 변호사선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네 변호사님께서 선임계를 제출하면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또는 전자소송에서 제출여부가 보입니다.통상적으로 사건마다 다르지만 최소 6개월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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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잔금납부~배당기일 사이에 점유자가 훼손하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배당기일 이후에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해당 소유권이 낙찰자에게 이전되므로(잔금납부), 점유자는타인의 부동산을 훼손할 권리가 없습니다.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훼손 행위에 대해 사진 등을 촬영하여 증거로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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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된 채무자인데 궁금한게 있어요
1.채권자 주소지 공탁소에 가서 채무액, 이자액, 집행비용을 해방공탁하시면 됩니다. 당해 계산은 정확해야 합니다.2.공탁을 건다고 바로 압류가 해제되는 것은 아니며, 해방공탁후 공탁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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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선이자 어떤 법에 위배하나요?
선이자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하지만 선이자를 넣어서 이자를 계산해서 이자제한법을 넘게 된다면 그게 불법입니다.무슨 말이냐면 선이자에 대해선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보고 초과이자율 제한법리를 적용합니다.즉 1000만원을 빌리고 선이자를 200만원 땐다면 800만원을 기준으로 200만원을 포함하여 이자율을 계산하므로,초과이자가 되어서 이자제한법 위반인 것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3조(이자의 사전공제)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제5조(복리약정제한)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무효로 한다.
법률 /
민사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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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대표인 회사인데, 회사 홈페이지 맨 아래에 한 사람만 넣어도 문제가 없을 지 궁금합니다.
법적 필수정보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에 관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하단에 필수로 노출하여야 하는 정보이며, 상호 및 대표자 성명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과 일치하는 대표자 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두 분 다 적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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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걸릴만한 이직 또는 취업 일까요?
근로계약서를 봐야 알 수 있는 사안입니다.비밀유지계약서를 입사할 때 작성하였는지,퇴사할때 작성하였는지퇴사당시 비밀유지계약서 및 경업금지서약서를 작성하였는지경업금지서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업종은 어떻게 되는 지에 따라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만, 결과론적이 아니라 단순히 소를 제기하고 시비를 걸 수 있는 것을 물어본다면그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가령 제가 옆집에 사는 철수를 상대로 내일 당장 아무이유없이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가 기각, 무죄로 나오겠지요.따라서, 결론적으로 경업금지의무 및 비밀유지서약 위반에 따른 소제기의 결과가질문자님에게 유리할지 불리하게 나올지는 구체적인 계약서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위와 같은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는 보이나,소 제기 자체는 언제든지 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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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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