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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주식은 주식시장을 통해서 유통되는데,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요건은?
주식회사 상장은 IPO(Initial Public Offering)의 절차에 따라 유가증권 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으며, IPO 절차는 대표주관회사 선정 -> 기업실사-> 상장예비심사 청구 -> 증권신고서 제출 -> IR -> 청약 및 납입 을 통해 상장신청 및 매매개시가 이루어 집니다.상장요건과 관련하여서는 https://www.shinhansec.com/siw/ib/ecm/ib_ecm_ipo_tab1_3/contents.do링크를 참조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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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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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지분을 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지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지분을 나눠줄 수는 없습니다.하지만, 말씀하신것처럼 공동사업계약서와 공동사업지분을 사업자등록에 신고하신다면 당해지분율에 따라소득을 나눠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신고가 없이 지분을 받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지분을 차후에 주겠다고 계약서를 쓰셨다면,당해 계약서를 기반으로 차후 권리를 법적으로 주장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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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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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 누과되는 조건이 어떻해 되나요?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선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벌금이 존재하는 법은 너무나 다양하고 질문하신 것이 벌금만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과징금도 벌금에 포함하셔서 말씀하신 것인지에 따라 그 가중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만약 형법을 말씀하시는 경우라면 형법의 누범규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누범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벌금형은 누범가중 사유가 아닙니다.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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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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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출장소도 지점처럼 등기해야하나요?
1번만 답변드리면 지점은 지속적으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업행위를 하는 곳이고, 출장소는 영업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곳입니다.즉 법인의 출장소는 본점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보조적인 역활만 수행하며, 지점과 같이 독립적인 회계처리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면 등기가 불요합니다.다만 출장소가 지점과 동일한 업무를 집행하거나 수행한다면 등기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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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과 분양주택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행복주택에 당첨되더라도 민간 청약을 시도할 수있고 당첨될 수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경우 행복주택을 관할하는 한국주택공사, 각 시도 도시공사의 내규에 따라당첨된 경우 행복주택에 퇴거하거나, 민간 부양아파트 입주 시까지는 퇴거가 유예되거나케이스가 다르니 이 점은 거주하시는 혹은 거주할 예정인 지역의 행복주택 담당 도시공사에문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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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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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담배를 팔 경우에 어떤 처벌이에요?
청소년보호법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 2016. 12. 20.>1.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한 자2. 영리를 목적으로 제2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자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4)ㆍ5)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1)ㆍ2)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에 의율될 수 있습니다.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시행령 제4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0과 같다.②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1과 같다.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기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상자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3. 29.>1.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2.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상자가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3.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하지만 말씀하신것과 같이 청소년이 위조신분증을 사용한 경우라면 형을 면제하는 법안이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또한 현행 법령에 따르더라도 CCTV등을 통하여 위조신분증 제출이 확인된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하며, 위와 같은 사정으로 검찰에 불송치 당한경우라면 과징금을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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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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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의 정의 문의드립니다. (——-)
제3자는 인가를 신청한 상대방이 아닌, 인가를 통해 법률적 효과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예를 들어, 사업 인가를 신청한다면 인가 신청자가 그 이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업인가를 통해사업을 진행하는 법인이 그 효과를 누리게 되겠죠. 그러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다른 예로 법인 설립 인가를 신청하면 그 효과는 법인에게 미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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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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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법률 상담이 법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원칙적으로 무상 자문이라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긴 하나, 간접적으로 하시는 사업에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면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긴 합니다.대한변협은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판례에서는 ‘그와 같은 표시 또는 기재에 이익을 얻을 목적이 나타나야만 되는 것은 아님은 물론, 그 이익과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의 취급 사이에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87도2248)’고 보고 있다”면서 “변호사 아닌 자가 사업의 일환으로 무료로 법률자문을 하는 경우도 변호사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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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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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공방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과실상계 부분을 다투고 싶으시다면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치신 분께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고 고인물님께서 이에 대해 과실상계 부분을 주장하는 식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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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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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수혜 사업장이니 권고사직을 인정하면 안되니, 자진퇴사를 3회차 권유하는 사업주. 권고사직 맞나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①사내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겠다고 하고 -> ② 고용노동청에 신고한 다음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고 ③ 자진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합니다.회사에 권고사직을 해주지 않는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대응해보시지요. 그리고 신고한다고 하고 지금부터 발언하는 내용 모두 녹음할거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거라 말씀드리는 식으로 대응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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