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교육비를 못주겠다그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문자그대로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 판단이 됩니다. 만약 해당 교육비가 회사의 주장대로 다음달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수당인지, 아니면 회사 주장과는 달리 일반적 수당인지는 제출되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기타 물증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독관 말씀대로 일단 신고해보시고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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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 급여 임금 문제로 노동청 신고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고, 휴무일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으며, 전반적으로 귀하의 업무에 관하여 지휘감독하였다면 사업소득세를 뗐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한달 휴무 6회이므로 기본급만으로는 최저임금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계산상 인센까지 포함하여 급여가 240만원 정도는 되어야 최저임금 미달이 아닙니다.(5인미만 사업장 기준) 만약 월 240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고 계시지 못하다면,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로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은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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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질문 사장이 인정을 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 사실을 확인 받은 후에 다시 임금체불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고, 현재와 같이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청으로서도 해고예고수당을 인정하기 곤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노동청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인정하지 않으면, 민사로 다툴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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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시 상여 계산 여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일반적으로 상여는 포함하고, 연차수당은 포함하지 않는 방식이 타당합니다. 특히 상여금은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기업실적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 사용자 재량에 따라 부여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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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계약직 직원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과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금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착오 신고 했더라도, 상실코드를 계약만료로 입력하여 상실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실업급여 수급이 제외되는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 않을 것" 요건 충족에도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지원금 수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재28조 제1항 제3호 1)-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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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3개월간 최저시급의 90프로만 주겠다는 알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수습 3개월간은 법적으로 최저임금의 90%까지 임금지급하는 것이 허용됩니다.다만 이경우 2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1. 1년이상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하고, 2. 법에서 정하는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요건부터 보면, 귀하가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한편 2번 요건을 보면, 편의점 알바는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판매원'에 해당하여 법에서 정하는 단순노무직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요약하면, 귀하가 1년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무기계약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3개월간 최저임금 90%를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나, 그렇지 않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최저임금법 제 5조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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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허위기재 채용 취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이력서를 허위 기재한 경우, 채용취소(징계해고 내지는 근로계약의 취소)가 판례상 허용된 사례가 확인됩니다. 또한 판례는 특히 취업규칙에 징계해고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즉 허위 기재가 입증된다면 채용 취소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의 취소에 관한 정당성은 2013다25194 판례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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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지급방식 변경 시 통상임금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출근일에 비례 지급 : 출근일 x 식대(5,000원) 실제 식사여부와 관계없이 출근하기만 하면 식대를 일률적, 정기적(매월)으로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케이스입니다.2. 출근율에 따라 지급 : 1번과 마찬가지 이유로, 통상임금이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법인카드 예산 분배 : 한도액이 정해져 있을 뿐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원되지 않고, 실제 식사한 비용에 대하여 실비를 차감하며, 식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금품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로서, 3가지 방법 중에 가장 통상임금성이 희박한 방식입니다. 그러나, 실제 분쟁에 있어서는 노측에 10만원이라는 금액이 현실적이지 않아 사실상 일률적으로 10만원의 식대를 지급하는 것과 다름 없고, 통상임금성을 배제하기 위한 형식적 지급방식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결국 노동청이나 법원의 판단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개인적인 견해로는 약 20만원 가량의 식대를 지급한다면 모르겠으나, 10만원만으로는 완전히 통상임금성을 인정받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비 개념으로 제공되며, 실제 식사하지 않는 경우 별도 금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도 아니고 따라서 통상임금도 아니라는 판례(2004다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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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드디어 퇴직금 미지급 신고하러 노동부 갑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민원 처리 시간은 25일, 연장 25일하여 50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다만 이는 훈시규정에 불과하여 실제로는 노동청별 업무량에 따라 3~4개월까지 지연 처리되기도 합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 40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즉 빠르면 25일 이내, 늦어지면 3~4개월도 걸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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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4월을 무급휴직으로 처리하실 예정이라면, 4월분금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육아휴직 허용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4월은 인사상·서류상으로도 육아휴직이 아니어서 지원금 요건과 증빙이 맞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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