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업무분담지원금)'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에 한하여 그 업무를 대신한 동료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국가가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4월은 엄연히 육아휴직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간에 발생하는 업무 분담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에, 이미 3개월 단위로 신청하고 계셨다면, 4월분을 포함하여 신청했을 때 나중에 고용센터 점검 과정에서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월은 일반 휴직이라 지원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미리 잘 설명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