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한 직원이 이번 3월까지라서 (총1년) 4월 복귀 예정이었는데 사정으로 5월 복귀로 늦춰졌고, 4월 한달간은 무급휴직 처리 예정입니다. 그동안 부서 직원 2명에게 업무분담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4월분은 지급 할 필요가 없는걸까요? 지급하고 고용센터에 돌려받으려고 3개월 단위로 신청하고 있었는데, 4월분은 육아휴직이 아니니 지원금 해당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업무분담지원금)'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에 한하여 그 업무를 대신한 동료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국가가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4월은 엄연히 육아휴직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간에 발생하는 업무 분담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에, ​이미 3개월 단위로 신청하고 계셨다면, 4월분을 포함하여 신청했을 때 나중에 고용센터 점검 과정에서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월은 일반 휴직이라 지원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미리 잘 설명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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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4월을 무급휴직으로 처리하실 예정이라면, 4월분금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육아휴직 허용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4월은 인사상·서류상으로도 육아휴직이 아니어서 지원금 요건과 증빙이 맞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