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 없이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차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채권(환수금)과 임금을 상계(차감)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금에서 상계하는 것이 아닌 포인트를 일할 계산하여 환수하는 것이 회사의 정당한 규정(취업규칙, 복지포인트 운영 규정 등)에 근거한 것이라면, 반환 의무 자체는 발생합니다.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규정상 휴직 기간에는 포인트가 지급되지 않는데 미리 다 쓰셨다면, 법적으로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회사가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불이익 여부: 송금을 거부할 경우 회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소액일 경우 실제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복직 후의 관계나 인사상의 불이익을 고려한다면 규정이 명확할 경우 원만히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강제 징수 불가: 회사가 임의로 질문자님의 계좌에서 돈을 빼가거나 법적 절차 없이 강제로 가져갈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담당자에게 "휴직 시 복지포인트를 환수한다는 명확한 내부 규정이나 지침을 확인해 보시고, 정당한 근거가 있다면 환수 조치에 따르는 것이 맞겠습니다
회사의 복지포인트 운영 규정에 "휴직 시 일할 계산하여 환수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