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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1년 계약) 출산휴가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다면 출산휴가도 동시에 종료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출산휴가급여 역시 지급이 종료되게 되며, 회사역시 계약종료기간 이후에는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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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계약 만료 전 매장 철수 시 급여 및 퇴직금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고하는 경우, 통상해고로서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2개월 전 직원들을 해고하기 1개월 전, 해고를 예고하고(해고예고수당 지급을 면하려면), 사업폐지로 인해 해고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2) 설령 부당해고로 된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94다40987) 즉 이 경우 급여와 퇴직금 모두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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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프리랜서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계약하여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산입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6월부터 10월까지 근무만으로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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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급신고 후 보험료 납부 전 상실신고처리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지서 발급 유무와 무관하게 자격 취득이 처리되었다면 상실신고도 가능합니다. 문제될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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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연장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24일까지 일한다고 했을땐 딱 한달로 끊어져서 다음근무일에 출근하지않으니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29일까지 근무를 연장하면, 25일 연차수당이 1일 발생하였으므로 귀하의 계산처럼 14/30 일할계산한 금액에 연차수당이 추가지급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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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대위신청 아래 계산법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타당한 계산법 입니다. 주5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귀하가 계산한 방식으로 급여가 정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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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간 12주 이내 임산부이고, 2시간 단축근로를 신청하여 1일 6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임신 12주 이내의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를 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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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5일 법정휴일이 맞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체공휴일도 법정휴일로 구분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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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 휴가 분할 횟수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은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만약 합의하여 3회 초과하여 분할 사용을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3회 이상으로 분할된 휴가는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 휴가"가 아닌 회사에서 임의로 부여한 휴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고용보험법상 배우자출산휴가 급여가 일부 지급되지 않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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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직기간에 국제결혼을 위해 출국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에 따르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복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해당 출국을 위해서는 소속기관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국제결혼이 질병 치료 또는 가사 돌봄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현저히 위배된다면 출국이 허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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