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프리랜서 계약 괜찮은 건가요??
면접 보기 전, 공고를 보니
“업무 이해도”를 위해 정규직 전환 전 수습 기간을 가지고
이 기간에는 프리랜서로 계약을 한다는데
이거 별 문제 없는 건가요?
만약 프리랜서 계약을 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점이 간과되고 나중에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계약기간을 근로자로서의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시켜서 퇴직금이나 연차 등의 계산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인사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위와 같이 조치하는 것일 수 있으나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하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주휴수당, 연장 및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 연차휴가 등) 다만 계약 명칭 자체가 프리랜서라고 하여 프리랜서가
되는것은 아니고 실질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회사와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더라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노동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공고에서 말하는 “수습기간을 프리랜서 계약으로 운영”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명칭이 프리랜서일 뿐, 실제로 출퇴근 시간과 업무가 정해지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실질은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프리랜서 계약을 하면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최저임금·연차·연장근로수당·부당해고 보호 등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울러 수습 탈락 시에도 회사는 별다른 책임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 전환 가능”이라는 말은 계약서에 구체적인 요건이 없으면 법적 구속력이 거의 없는 기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4대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구조는 회사의 리스크를 지원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므로, 안정적인 정규직을 기대한다면 수습도 근로계약으로 하는지, 4대 보험 적용 여부와 전환 기준이 명확한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근로계약을 작성하는것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계약후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추후 퇴사 시점에 퇴직금이나 연차미사용 수당을 계산할 시
이전 프리랜서계약기간을 포함할 것인가 여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시점에서 노동청 진정을 하게되면 해당 프리랜서기간이 근로기간으로 산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동청 진정이라는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하므로
추천드리는것은 지금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추후 정규직전환시 프리랜서 계약기간을 근로기간으로 인정한다는 문구를 넣으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