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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협력을잘하는안경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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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에 식대포함은 문제가 안되나요?

현재 기본급 2,133,333원에 식대 20만원 포함하여 세전으로 2,333,333원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 할 때 식대를 포함하는지, 최저임금 미달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식대라면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는 임금입니다. 주40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규정에 따라

    2024.1.1 이후 식대 등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전액 기본급에 산입합니다.

    최저임금법 부칙 제 2조 ② 제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7”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식대 등을 전액 산입한다는 규정)

    따라서 기본급 + 고정 식대 20만원 = 합산 금액이 2026년 최저 기본급 이상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최저 기본급은 2,156,880원입니다.

    식대 포함 합산 기본급이 2,333,333원이면 위 금액 이상이라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도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에 식대 포함 2,333,333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식대 또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한다면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식대를 포함하여 2,333,333 원을 지급 받으신다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1주 40시간 근로기준)

    2024년부터 식대,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등 복리후생 성경의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100%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서 산입하여 계산하므로, 식대를 포함한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네 최저임금에 식대도 포함됩니다. 식대까지 포함된 월급여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로 시간 주휴포함 209시간 기준이라면 해당 월급은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