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에 식대포함은 문제가 안되나요?
현재 기본급 2,133,333원에 식대 20만원 포함하여 세전으로 2,333,333원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 할 때 식대를 포함하는지, 최저임금 미달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식대라면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는 임금입니다. 주40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규정에 따라
2024.1.1 이후 식대 등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전액 기본급에 산입합니다.
최저임금법 부칙 제 2조 ② 제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7”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식대 등을 전액 산입한다는 규정)
따라서 기본급 + 고정 식대 20만원 = 합산 금액이 2026년 최저 기본급 이상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최저 기본급은 2,156,880원입니다.
식대 포함 합산 기본급이 2,333,333원이면 위 금액 이상이라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도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에 식대 포함 2,333,333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식대 또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한다면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식대를 포함하여 2,333,333 원을 지급 받으신다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1주 40시간 근로기준)
2024년부터 식대,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등 복리후생 성경의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100%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서 산입하여 계산하므로, 식대를 포함한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네 최저임금에 식대도 포함됩니다. 식대까지 포함된 월급여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로 시간 주휴포함 209시간 기준이라면 해당 월급은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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