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계약만료 연차수당 및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청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차 15개가 발생하려면 최소한 1년 + 1일 근무해야 합니다.근기법 60조 1항이 연차는 1년의 근무를 완료한 다음날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귀하는 60조 2항의 11일분의 연차만 보장받게 됩니다.귀하가 근무한 사업장이 상시 5인이상이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이내에 들어와 있는 연장, 휴일 근로수당은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후적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였다고 해서 근로기준법상의 연장휴일 가산 수당 지급의무를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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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서를 나중에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만 18세 이상이면 그냥 성인과 같은 근로계약서를 쓰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개시전 작성해야 합니다만, 뒤늦게라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형사 처벌이 문제될 경우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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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알바 임금 미지급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전 교육시간 및 하루라도 근로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4. 2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것으로 보이는바,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14일이내에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5월 10일경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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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기간을 해외에서 근무했으나 고용주는 한국 개인사업자입니다. 한국 노동법 적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단 국내법인이 국내에서 근로자를 채용하고 인사·노무관리도 국내에서 하면서 업무수행 장소만 해외출장소인 경우에는 국내 노동관계법 적용이 타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그러므로, 귀하가 나열해주신 것처럼 한국 채용 플랫폼 및 한국 사업자 명의로 채용공고가 게시되었고, 필리핀 지사 근무라고 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지법인 직접 고용으로 인식하기는 어려운점이나, 급여나 고객 예약금이 한국 계좌로 입금된 점,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형식적으로는 해외지사 채용이나 실질적으로는 국내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주장해 보아야 할 듯 합니다.1. 입증에 따라 다르겠지만 높아 보이지는 않음.2005다75088 판례 참조하였습니다. 판례법리상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려면, 해외 법인이 독자성이나 독립성을 결여하였다는 사정, 해외법인의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실질적인 임금 지급 주체 및 근로제고으이 상대방은 국내법인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입증하거나 제대로 판단 받는 것은 노동청 진정 단계에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2. 1과 같습니다.3. 위에서 설명한 내용 및 1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4. 일단 국내법인이 실질적인 고용주인 점이 입증된다면 체불임금 및 근로시간 인정은 입증에 따라 어느정도 가능할 듯 합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까지 청구하려면 상시 5인이상, 연장근로 합의의 존재 등을 입증해야 하는바, 어느 정도 까지 인정될지는 예단하기 어렵겠습니다. 5. 입증이 어려움휴게시간 동안 자유롭게 외출·식사·수면·개인시간 사용이 가능했고, 업무 응대 의무가 없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귀하가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을 인정받으려면 이러한 반대로 위와같은 사정을 입증해야 하는데, 실무상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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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직원 채용 후 당일 퇴사일 때 급여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업주 입장에서는 참 화나는 상황일 듯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적어주신 계산방법이 맞습니다.즉, 통상임금(시급) * 근로시간 * 2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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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적용하여 공제하고 있는데 건보료 연말정산 시 차액을 정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기준보수월액이 아니라 실 지급액으로 보험료를 공제해 왔다면, 말씀대로 2025년 연간 공제한 보험료와 확정 보험료를 기준으로 확정보험료가 더 많다면 추가공제, 공제한 보험료가 많다면 환급입니다.즉 확정보험료를 절대값으로 놓고 모자라게 납부했는지, 또는 과다납부했는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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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기존 월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전환시 입사하여 퇴사하는 형태가 아니라면, 기존의 계속근로에 따른 연차(월차)는 정규직 전환이후에도 당연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외형상 입퇴사 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전 근로와 현 근로의 내용, 난이도, 권한, 책임 등이 유사하다면 당연히 기존의 월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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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임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육아기 단축근로 지원금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은 통상임금(사안에서는 270만원으로 보입니다.)을 초과하는 범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그럼 나머지 30만원이 문제가 되는데, 이중 교통비(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비인 경우임)는 휴직기간이 아니므로 지원될 것으로 보이나, 시간외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육아기 단축근로 기간 중 시간외근로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고, 근로자의 명시적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데, 귀하가 실제 시간외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가산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 시간외 근로가 없는 경우라면 삭감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요컨대, 270만원 + 교통비는 지급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시간외수당은 실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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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의 기준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평균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가 5명이상이라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맞습니다.귀하의 말씀대로 1주간 54시간 근로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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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인센티브 포함에 관하여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포함 금액을 지급되는게 맞습니다.구체적으로는 귀하가 퇴직전 1년간 지급받은 인센티브 총액의 3/12(3개월분)이 퇴직금 계산에 산입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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