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기존 월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1월1일 부터 4월 30일까지 4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후 5월부터 정규직 전환되어 업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약직 기준 4개월 만근이니 4개의 월차가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월차는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월차는 계약직에서 받은거니 수당으로 받아야하는건지 아니면 정규직 근무 기간에도 이 월차를 사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종료 후 공백 기간 없이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고용노동부는 이를 '계속근로'로 간주합니다. 즉, 계약 기간과 정규직 기간을 합산하여 전체 근속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 이에, 계약직 신분일 때 발생한 4일의 연차는 정규직으로 신분이 변했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으며, 정규직 기간 중에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계속근로이므로 연차에 관해서도 산정 기준과 사용권이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당으로 받을지, 연차로 쓸지 여부에 대해서 ​원칙은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회사는 연차를 수당으로 정산해주는 대신 정규직 기간 중에 사용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맞습니다

    • 다만, 만약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계약직 기간에 대한 연차를 일단 수당으로 정산하고, 정규직부터 새로 시작하자'고 결정했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정산 절차가 없었다면 그대로 이월되어 남게 됩니다.

    ​향후 연차 발생 기준은 근로관계에 단절이 없는 한, 정규직 전환 시점이 아닌, 최초 입사일(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산정된다는 것입니다.

    • ​1년 미만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4개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 ​1년 경과 시점: 2027년 1월 1일이 되면 지난 1년간의 출근율을 따져 15개의 연차가 한 번에 새로 발생합니다. 이때 계약직 4개월 기간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부여 합니다.

    2. 2026.1.1 ~ 4.30까지 4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함이 없이 2026.5.1자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3.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자인 2026.1.1 기준으로 부여 됩니다. 이럴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26.1.1 ~ 2026.12.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7.1.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4.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이므로 위 11일은 2026.12.31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1년 경과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정산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당사자간 합의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단절없이 계속근로하는 것이라면, 연속적인 근로관계로 보고 연차에 대해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기존의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이는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로 최초 입사한 날로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연차휴가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산정 및 부여되어야 하므로 기존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에 제약이 있으나,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넘어가면서 근로관계 단절 없이 이어진 경우, 기본적인 고용관계는 모두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계약직 기간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도 소멸하지 않고(또는 돈으로 주지 않고) 정규직으로 전환 된 후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무하는 것으로 보아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하여 1년 미만 기간중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2026.1.1.~12.31.) 2027.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7.12.31.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근로관계를 그대로 승계한 것이라면 정규직 때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로 전환되신 것이라면 연차휴가는 최초 계약직 입사일을 기준으로 변동 없이 계속근로로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최초 1월 1일부터 입사하셨으니 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매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합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만근하셨다면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해당 휴가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만약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가 있다면 내년 1월달에 미사용보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까지 재직하신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내년도 1년 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4월까지 만근한 기간에 발생한 4일의 유급휴가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어도 올해 12월 말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휴가는 내년도 1월 급여지급시 보상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중도에 퇴사하게 되었는데 미사용 휴가일수가 있다면, 이 휴가도 퇴사하면서 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시 입사하여 퇴사하는 형태가 아니라면, 기존의 계속근로에 따른 연차(월차)는 정규직 전환이후에도 당연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외형상 입퇴사 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전 근로와 현 근로의 내용, 난이도, 권한, 책임 등이 유사하다면 당연히 기존의 월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정규직으로 계속 근로 하는경우 연속된 근로로, 정규직 근로기간에도 계약직 기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연차발생 기준은 계약직 최초 입사일이 되므로 계약직 입사일인 1월 1일부터 매월 개근시 마다 1개씩, 12월 1일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되며,

    2027년 1월 1일에는 전년도(2026년)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입사 1년미만자의 1개월마다 1개씩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가능하며, 입사 1년 이상자에게 발생하는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중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기존의 연차휴가는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더라도 계약직으로 입사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연차는 계속 이어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당정산이 아닌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부터 1년까지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