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계약직 이후 정규직 전환했는데 월차 발생일수
작년 2월말에 1년 계약직으로 입사했고, 올해 2월말에 정규직 전환했는데
올해 1월말~2월말 근로에 대한 월차는 발생하지 않는것이 맞나요?
검색해보니 계약직 마지막달 이후에 근로가 이어졌을 경우 마지막달의 월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본 것같은데
계약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의 경우에도 마지막달에 발생한 월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월말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고 2월말에는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올해 1월말~2월말 개근 근로에 대한 1일의 연차는 따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규직 전환 된 이후가 1년 경과 이므로
입사일 기준 15개 생성되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연차휴가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부터 계속근로기간 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2월말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 1월 말에 마지막 연차(월차)가 1개 발생하고 한달 뒤인 2월말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