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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월말에 1년 계약직으로 입사했고, 올해 2월말에 정규직 전환했는데
올해 1월말~2월말 근로에 대한 월차는 발생하지 않는것이 맞나요?
검색해보니 계약직 마지막달 이후에 근로가 이어졌을 경우 마지막달의 월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본 것같은데
계약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의 경우에도 마지막달에 발생한 월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월말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고 2월말에는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올해 1월말~2월말 개근 근로에 대한 1일의 연차는 따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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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규직 전환 된 이후가 1년 경과 이므로
입사일 기준 15개 생성되었겠습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연차휴가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부터 계속근로기간 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2월말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 1월 말에 마지막 연차(월차)가 1개 발생하고 한달 뒤인 2월말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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