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연차수당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전반적으로 귀하의 계산이 타당하기는 합니다.다만, 연도별 연차를 구분하여, 0년차(2024. 8. 12.~2025. 8. 11.) 11일 중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3월/12월 (즉 25%)가 평균임금 산입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퇴직금이 조금 부족하게 산정되었습니다.연차의 경우, 어떤 이유에서 3일만 연차로 잡았는지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또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서는 안되고, 월지급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월 주휴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즉, 귀하의 연차일수 계산(11+15)은 타당하지만, 산정 기초가되는 임금 단위는 적정하지 않습니다.추측컨대 회사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가 8월 12일부터 근로를 개시한 점이 입증된다면, 미사용연차수당 13일분(미사용 연차일수 16일-지급된 3일) 및 퇴직금 부족분을 청구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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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료는 최초 취득 신고 시 입력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근로시간이나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달에도 같은 금액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다 납부된 부분은 매년 보험료 정산 과정(4~5월 중)에서 조정·환급됩니다. 특히 건강보험료는 퇴직 시에도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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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한편 실업급여의 경우, 시간제로 주5일 근무하신 경우라면 통상 근속기간이 7개월 이상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유급처리일수) 180일 요건이 충족됩니다. 따라서 근속기간 7개월 이상(주5일인 경우)+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만료 등)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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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보증금이 부족하여 회사에 퇴직금 청구 할수있는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의 중도정산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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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알르바이트 세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시급이 11,000원이고 주당 25시간 근무하는 경우, 월 급여는 약 135만~145만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 보험료와 소득세·주민세 등이 약 9~10% 공제됩니다.반면, 고용주가 3.3%만 공제하는 방식은 사업소득세+주민세에 해당하며, 이는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용역·도급 형태)로서 사업자성을 전제로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자라면 4대 보험과 세금이 공제되어야 하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라면 3.3%만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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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계약 기간 만료 전 해고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규정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바, 귀하가 해당 2년 계약직 근로계약으로 인해 상실한 기회비용 내지는 구체적 손해 입증이 가능한 경우라면 손해 배상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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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 해고시 실업수당 같은걸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해고를 하면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가 되면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근로자는 이직확인서가 발급받은 뒤 거주지 고용센터에 가서 구직등록과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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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6+6 18개월 이후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생후 18개월 이내 여부는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개시 시점이 18개월 이내라면, 육아휴직 도중 18개월을 초과하더라도 6+6 육아휴직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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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못받았는데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1명이라도 동거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아버지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은 적용됩니다.따라서, 해당 임금을 미지급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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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운영하는 시간제 알바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에 관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귀하가 교부받은 근로계약서에 연차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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