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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신고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행정 처리 지연 문제일 뿐 본인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새 직장에서 취득신고를 하면, 고용보험 전산에서 자동으로 이중가입 상태를 확인하고, 전직장의 상실일(7/31)과 신직장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정리됩니다.다만 처리 중에는 잠깐 "이중재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추후 확정 처리 시 바로 수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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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배우자 퇴직금 지급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퇴직금 제도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따라서,동거하는 친족만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그러나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 근무하거나, 동거하는 친족 외에 다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즉, 대표자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고용되어 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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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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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고 진행중에 회사 측에서 갑자기 합의하자고 제안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태도를 바꿔 합의를 제안한 것은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부당해고 판정이 내려질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현재 사건을 대리하는 노무사님과 충분히 상의하여 합의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복직하게 되면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 상당액과 함께 원직 복직으로 인한 고용안정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합의를 선택하실 경우에는 보통 권고사직 처리, 실업급여 수급 협조, 퇴직금 지급, 그리고 그 외에 위로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합의나 화해는 구제신청 과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떤 선택이 귀하에게 더 유리한지, 경제적 보상과 고용 안정성 중 어느 쪽을 우선시할지 잘 비교·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은 귀하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해 보이므로 지나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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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 근무제 도입시 준비해야할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2. 시차출퇴근제는 「근로기준법」 제52조의 선택적 근로시간제(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 시작·종료 시각과 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와는 다른 개념이므로, 근로자대표와의 별도 합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도 도입 시에는 취업규칙 개정 절차를 거치거나, 개별 근로자와 합의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3. 사사업장 전체에 일괄 적용하려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절차(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면 되고,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려면 해당 근로자와의 개별 합의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모든 직원에게 일일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서명받을 필요는 없습니다..4. 고용노동부는 시차출퇴근제를 고정형, 선택형, 자율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예문은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고용노동부, 2024.10.25.)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도 도입 시 이를 참고하여 회사 상황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5. 코어타임은 필수사항이 아니므로 반드시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협업이나 회의 등 업무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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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과 미지급에 대해서 할수 있는일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급여 내역이 기재되지 않아 정확한 퇴직금 금액은 산출할 수 없지만, 근속기간이 약 1년 6개월이라면 1년간 받은 임금 총액 ÷ 12 × 1.5의 방식으로 대략적인 퇴직금 규모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한편,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기한인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 지연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퇴직금 원금 자체가 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 진정은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는 지급명령 등 간이소송 절차를 통해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방법을 활용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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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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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미사용 연차수당과 회사내부 연차수당 보상금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 직전 1년간 실제로 지급받은 연차수당 총액을 의미하며, 퇴직 시점에 정산받는 당해연도의 연차수당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만약 전년도에 미사용 연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퇴직금 산정에도 반영되어야 하고, 동시에 지급되지 않은 연차수당 자체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퇴직일 기준으로 남아 있는 연차가 있다면,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연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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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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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보상일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회사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입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보다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법 기준 이상으로 우대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60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완전한 재량이 인정되어 법 제60조 기준에 미달하는 방식으로 연차를 정할 수있고, 연차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또한 연차의 이월은 법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원칙적으로는 연차는 발생한 해당 연도에만 사용 가능하고 차년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이월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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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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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국민연금을 체납한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납금은 2011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 징수·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체납과 관련한 상담과 절차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합니다. 공단에서는 자체적으로 체납처분(압류 등)을 통해 미납 보험료를 징수하므로, 체납에 한하여 근로자가 별도로 조치할 일은 없습니다.다만, 공단에서 체납사실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면, 통지서 하단의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와 함께 국세청 발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월의 절반(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통지서가 발송된 다음 달부터는 근로자가 원하면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하여 직접 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있고, 이 경우에도 해당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만약 이후 공단이 사업주에 대해 강제징수를 통해 보험료를 받아내면, 근로자가 이미 납부한 금액과 중복되는 부분은 이자와 함께 환급됩니다.사업주가 공제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로 다툴 수는 없고, 형사상으로는 횡령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실무상 사업주가 형사처벌 압박을 받으면서 소급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자세한 상담은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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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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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무급 하계휴가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질문 주신 경우 “회사가 정해 휴업시킨 무급 하계휴가”이므로, 이는 근로자 귀책이 아닌 사용자 사정에 따른 무급휴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5일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즉, 7월이 31일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무일수는 26일로 보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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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신고와 퇴직금 미지급은 따로 진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두 가지는 완전히 별개의 절차이므로 동시에 또는 각각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퇴직금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기한 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 20%가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무관하게, 근로자에게 1년 이상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에는 별도로 노동청(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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